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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3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접수기간 ~
주관기관대전광역시
접수기관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조회중..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의 유통업자
☞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대상업종 붙임3)]
지원 및 조건 내용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
점포시설 개선자금 : 융자금리 4.13% (변동금리/ 수수료 포함)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포함) /소요자금의 75%범위내 10억원 이하
유통업 운영자금 : 융자금리 4.13% (변동금리/ 수수료 포함)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포함) / 소요자금의 75%범위내 1억원 이하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3. 7월 ~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장동), 201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81)
신청 서류
(1) 중소유통업(도․소매업) 시설개선자금
(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건물임대계약서(건축물이 사업자 소유가 아닌 경우)
(라)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첨부
(2) 중소유통업(도․소매업) 운영자금
(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최근년도 제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라) 사업장 평면도(임대건물사용시 임대계약서 사본)
문의처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042-270-3672)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지원팀(042-380-3081)
첨부파일
- (230707공고) 2023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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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1-03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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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2-17 ~ 2023-12-31
금액최대 5,000만원
대구신용보증재단
52
0
[대구] 북구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2023-07-12 ~ 2023-12-31
금액최대 3,000만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5
0
2023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9-04 ~ 2023-11-30
금액공고문 참고
한국원자력산업협회
0
0
2023년 원전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2023-08-24 ~ 2023-12-31
금액최대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