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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3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대전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대전광역시
접수기관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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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의 유통업자


☞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대상업종 붙임3)]

지원 및 조건 내용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


점포시설 개선자금 : 융자금리 4.13% (변동금리/ 수수료 포함)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포함) /소요자금의 75%범위내 10억원 이하

유통업 운영자금 : 융자금리 4.13% (변동금리/ 수수료 포함)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포함) / 소요자금의 75%범위내 1억원 이하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3. 7월 ~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장동), 201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81)

신청 서류

(1) 중소유통업(도․소매업) 시설개선자금 (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건물임대계약서(건축물이 사업자 소유가 아닌 경우) (라)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첨부 (2) 중소유통업(도․소매업) 운영자금 (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최근년도 제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라) 사업장 평면도(임대건물사용시 임대계약서 사본)

문의처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042-270-3672)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지원팀(042-380-3081)

첨부파일

  • (230707공고) 2023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