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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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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산 두류 생산ㆍ소비 활성화 촉진을 위한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농산물 검사기준에 따라 공동선별ㆍ공동출하ㆍ공동계산 하는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산물 생산ㆍ유통관련 협동조합


☞ 국산 두류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지원품목 : 국산 두류(콩, 팥, 녹두)

- 지원기준 및 단가 : 선별비 110원/kg 중 55원/kg  

- 지원한도 : 최소 1.1백만원(20톤) ~ 최대 165백만원(3,000톤)

지원분야 및 대상

농산물 검사기준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하는 사업대상자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협동조합으로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함

지원 및 조건 내용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

◦ 국산 두류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지원품목 : 국산 두류(콩, 팥, 녹두)

◦ (지원기준 및 단가) 선별비 110원/kg 중 55원/kg 지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금 50%, 자부담 50%

 * 선별비 110원/kg보다 적을 경우 그 금액의 50% 지원

◦ (지원한도) 최소 1.1백만원(20톤) ~ 최대 165백만원(3,000톤)

◦ (사업기간) 2023.01.01. ~ 12.31. * 최종정산일(농가환원) 기준

신청 방법

공모기간 : 공고일로부터 `23.10.6(금)까지

접수방법 : 기한 내 담당자 메일(mayr@at.or.kr)로 제출서류 송부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신청서 관련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최근연도 재무제표, 벼 재배면적 감출실적 증빙서류

문의처

aT 식량육성팀 061-931-0794, mayr@at.or.kr

첨부파일

  • 신청서류+양식.hwp
  • 2023년+국산+두류+공동선별비+지원사업+추가모집+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