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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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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산 두류 생산ㆍ소비 활성화 촉진을 위한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농산물 검사기준에 따라 공동선별ㆍ공동출하ㆍ공동계산 하는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산물 생산ㆍ유통관련 협동조합
☞ 국산 두류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지원품목 : 국산 두류(콩, 팥, 녹두)
- 지원기준 및 단가 : 선별비 110원/kg 중 55원/kg
- 지원한도 : 최소 1.1백만원(20톤) ~ 최대 165백만원(3,000톤)
지원분야 및 대상
농산물 검사기준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하는 사업대상자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협동조합으로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함
지원 및 조건 내용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
◦ 국산 두류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지원품목 : 국산 두류(콩, 팥, 녹두)
◦ (지원기준 및 단가) 선별비 110원/kg 중 55원/kg 지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금 50%, 자부담 50%
* 선별비 110원/kg보다 적을 경우 그 금액의 50% 지원
◦ (지원한도) 최소 1.1백만원(20톤) ~ 최대 165백만원(3,000톤)
◦ (사업기간) 2023.01.01. ~ 12.31. * 최종정산일(농가환원) 기준
신청 방법
공모기간 : 공고일로부터 `23.10.6(금)까지
접수방법 : 기한 내 담당자 메일(mayr@at.or.kr)로 제출서류 송부
신청 서류
문의처
aT 식량육성팀 061-931-0794, mayr@at.or.kr
첨부파일
- 신청서류+양식.hwp
- 2023년+국산+두류+공동선별비+지원사업+추가모집+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