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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변경 공고
접수기간 ~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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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해 녹색보증 지원기관이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ㆍ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 중소ㆍ중견기업
- 발전기업 : 사업용 또는 자가용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에너지(전기, 열)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
- 산업기업 :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 보증한도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 중견기업 20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ㆍ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 중소ㆍ중견기업
- 발전기업 : 사업용 또는 자가용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에너지(전기, 열)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
- 산업기업 :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보증금액 : 대출금액의 100% 이내
- 단, 각 보증기관 내규에 따라 적용 보증비율은 달라질 수 있음
- 보증한도 :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 중견기업 200억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3. 3. 17(금). ~ 상시 * 예산 소진 시 종료
신청 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접수
신청 서류
녹색보증 대상사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계약서, 개발행위허가서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계획 증빙 서류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발전사업허가 등 에너지 공급·판매 관련 각종 인허가 서류
*자가소비의 경우 제출 생략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
관련 매출실적 확인서류(재무제표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등
관련 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기술 보유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052-920-0785)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ESG금융센터 (053-430-4340)
기술보증기금 녹색콘텐츠금융실 (051-606-7327)
첨부파일
- 2023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변경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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