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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접수기간 ~
주관기관충청남도
접수기관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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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업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 융자 지원
신청 방법
-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융자별 신청 방법 상이 (공고문 참고)
신청 서류
공고문 내 참고
문의처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본점(041-539-4522), 남부지소(041-881-5455)
첨부파일
-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 공고문(2023.7.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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