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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2차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해양수산부
접수기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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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3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목적, 지원규모 및 대상, 선정 기준, 사업신청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여객운송사업자, 화물운송사업자, 항만운송사업자, 해양환경관리업자, 해양폐기물관리업자 등


☞ 선박 건조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차등지원

- 건조가격 200억원 이하 : 선가 30%, 200억원 초과∼300억원 이하 : 20%, 300억원 초과 : 10%

지원분야 및 대상

여객운송사업자, 화물운송사업자, 항만운송사업자, 해양환경관리업자, 해양폐기물관리업자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국내 친환경인증선박* 신조 수요 등을 고려하여 ’23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친환경선박법」 제6조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를 발급받은 선박


ㅇ (지원기준) 선박 건조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차등지원*(붙임5 참조)

* 건조가격 200억원 이하 : 선가 30%, 200억원 초과∼300억원 이하 : 20%, 300억원 초과 :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7. 21.(금) 9:00부터 ~ 2023. 9. 22(금) 18:00까지

신청 방법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mof.go.kr, 알림 → 공지사항), 한국해양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komsa.or.kr, 소식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우편제출 또는 온라인 접수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 접수는 불가능

ㅇ 우편 접수

- 주소 :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아름동), 본관동 6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관리실

- 전화 : 044) 330-2438

ㅇ 온라인 접수

- 접수사이트 : 친환경선박 통합지원시스템(친환경선박.kr)

신청 서류

①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1 참조) ② 친환경인증선박 사업 계획서 1부(붙임2 참조) ③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 1부(붙임3 참조)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4 참조) ⑤ 지원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동 지침 ‘3.신청 자격’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등록증 등 ⑥ 기업 건실도 평가 증빙자료(붙임7 참조) * 공인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발급이 안되는 경우 잔고증명서 및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다. ⑦ 자기자본 증명용 통장잔액 확인서(금융권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⑧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내역서(붙임8 참조) ⑨ 선가내역서(붙임9 참조) ⑩ 공정계획표(별도 사용하는 양식으로 대체 가능함, 붙임10 참조)) ⑪ 기타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4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관리실(044-330-2438)

첨부파일

  • 1. 2023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2차 시행 공고.hwp
  • 1. 2023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2차 시행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