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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2차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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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3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목적, 지원규모 및 대상, 선정 기준, 사업신청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여객운송사업자, 화물운송사업자, 항만운송사업자, 해양환경관리업자, 해양폐기물관리업자 등
☞ 선박 건조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차등지원
- 건조가격 200억원 이하 : 선가 30%, 200억원 초과∼300억원 이하 : 20%, 300억원 초과 : 10%
지원분야 및 대상
여객운송사업자, 화물운송사업자, 항만운송사업자, 해양환경관리업자, 해양폐기물관리업자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국내 친환경인증선박* 신조 수요 등을 고려하여 ’23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친환경선박법」 제6조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를 발급받은 선박
ㅇ (지원기준) 선박 건조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차등지원*(붙임5 참조)
* 건조가격 200억원 이하 : 선가 30%, 200억원 초과∼300억원 이하 : 20%, 300억원 초과 :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7. 21.(금) 9:00부터 ~ 2023. 9. 22(금) 18:00까지
신청 방법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mof.go.kr, 알림 → 공지사항), 한국해양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komsa.or.kr, 소식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우편제출 또는 온라인 접수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 접수는 불가능
ㅇ 우편 접수
- 주소 :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아름동), 본관동 6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관리실
- 전화 : 044) 330-2438
ㅇ 온라인 접수
- 접수사이트 : 친환경선박 통합지원시스템(친환경선박.kr)
신청 서류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4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관리실(044-330-2438)
첨부파일
- 1. 2023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2차 시행 공고.hwp
- 1. 2023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2차 시행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