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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수정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
접수기간 ~
주관기관고용노동부
접수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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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따라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분야 및 대상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 방법

신청기간 : ~ 2023.10.2.(월).까지

신청 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및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seis.or.kr)

신청 서류

신청서 등 첨부파일 참고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031-697-7721~7729) / 권역별 지원기관(1800-2012)


첨부파일

  • [별첨1] 2023년 SVI 측정 신청서(기타형 신청기업)★.hwp
  • [별첨3] 2023년 SVI 측정 신청서 지표별 작성방법_기타(창의혁신)형★.pdf
  •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pdf
  •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수정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