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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수정 공고

지역지역세종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2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세종특별자치시
접수기관세종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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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자금, 기업회생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별표2」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자금, 기업회생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① 창업자금 : 60억원 규모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4.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4억원, 연리 4.0%,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② 경쟁력강화자금 : 150억원 규모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4.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4억원, 연리 4.0%,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③ 혁신형 자금 : 130억원 규모

 ○ 5억원, 연리 3.5%, 2년거치 3년균분상환

 ④ 기업회생자금 : 10억원 규모

 ○ 5억원, 연리 3.0%,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⑤ 경영안정자금 : 200억원 규모

 ○ 3억원 / 수출 100만불 이상 기업 5억원 (연간 매출액 범위 내)

 ○ 기업과 은행 약정금리 중 2.0%p 이자보전, 2년 거치 일시상환

  ※ 여성·장애인 기업은 1.0%p 추가보전

  ※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 기업, 글로벌강소기업,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고용노동부 및 세종시 지정 고용창출 우수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은 1.0%p 추가 보전(1회한정)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3. 1. 20.~ 2023. 12. 10.(자금 소진시까지)

접수처 : (재)세종테크노파크 기업혁신성장팀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5, (재)세종테크노파크 본업 4층 415호

신청 서류

자금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자금 → (별지 제1호) 서식 - 경영안정자금, 기업회생자금 → (별지 제2호) 서식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미만은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1년이상 사업체, 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전년도) 시설계약서,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자료(별표3 참조)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3호)

문의처

(재)세종테크노파크 기업혁신성장팀 (044-850-2147, 044-850-2142)

첨부파일

  •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수정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