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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식품 수출통합ㆍ선도조직 육성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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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농식품 생산에서 수출까지 일관하는 품목별 수출통합ㆍ선도조직 육성으로 농식품 수출의 조직화ㆍ규모화ㆍ수출창구 일원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고품질 농산물 수출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출통합조직, 수출선도조직


☞ 농식품 수출통합ㆍ선도조직 육성 지원

※ '24년 물류비 폐지에 따른 사업구조 전면 개편 진행중으로 세부 지원사항은 추후 확정 예정

지원분야 및 대상

수출통합조직, 수출선도조직

지원 및 조건 내용

`24년 물류비 폐지에 따른 사업구조 전면 개편 진행중으로 세부 지원사항은 추후 확정 예정

신청 방법

신청서 접수기한 : 2023. 10. 31.(화) 18:00까지

제출처 : 오프라인·온라인 접수(jhjeon@at.or.kr 전주현 대리)

신청 서류

① 지원신청서【붙임1-1】 : 사업계획서 및 부속되는 아래 서류 ․ 신청품목의 계약재배(공급계약)【붙임1-2】및 공동선별장 증빙서류【붙임1-3】각 1부 ․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붙임1-4】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증명원(국세청 홈택스 자료) 1부 ③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 * 단, 신생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창립총회의사록 등 제출 ④ 최근 1년간(’22년) 수출실적증명원(무역협회,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외국환은행 등) 1부 *【붙임1-4】의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 제출업체 또는 aT 수출물류비 지원실적 활용 업체 생략 가능 * 생산자단체의 연합으로 설립된 수출 전문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수출업체간 연합조직의 경우 개별단체 또는 수출업체의 수출실적 합산 인정 ⑤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조직도 등

문의처

aT 농임산수출부 김시아 과장(☎ 061-931-0822), 전주현 대리(☎ 061-931-0824, jhjeon@at.or.kr)

첨부파일

  • 2023년+농식품+수출통합·선도조직+육성사업+안내.hwp
  • 2023년+농식품+수출통합·선도조직+육성사업+참여업체+모집공고+및+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