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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접수기간 ~
주관기관전라북도
접수기관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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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북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경영안정 운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북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 등
☞ 업체당 3억원 이내(소상공인 2천만원 이내) 지원
- 융자한도액은 연간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하나, 5천만원 이하 신청업체는 신청금액의 전액지원
- 융자(이차보전)기간 : 2년(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이차보전율 : 최대 3.5%
지원분야 및 대상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 지식서비스산업업체 추가로 인한 지원대상 확
지원 및 조건 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소상공인 2천만원 이내)
- 융자한도액은 연간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하나,5천만원 이하 신청업체는 신청금액의 전액지원
○ 융자(이차보전)기간 : 2년(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대출취급은행 : 전주시 관내 소재하고 있는 금융기관(9개소)
- 전북, KB국민, 신한, IBK기업, KEB하나, KDB산업, 우리, NH농협, 수협
○ 이차보전율 : 최대 3.5%
- 일반기업 3.0%
- 여성·장애인기업, 벤처‧바이전주, 우수향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3.
신청 방법
접수방법 : 방문/우편/E-mail 접수
- 주 소 :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3층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 이메일 : CJFALS27@korea.kr ※ 신청 마지막날의 경우 18:00 이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 서류
◦(붙임 1) 융자신청서 1부 ◦(붙임1-1) 사업계획서 1부
◦(붙임 2) 대출상담확인서 1부 ◦(붙임 3)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4)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각 1부 (소상공인 제외) ※ 회계사·세무사 직인 날인 필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소상공인 제외)
해당업체
◦(제조업체)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사업장면적이 500㎡미만인 경우-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근생-제조시설)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1부
◦이차보전율 증빙
- 벤처기업확인서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사본 1부
(중소벤처기업청,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 확인) - 바이전주 우수상품 인증서 사본 1부 - 우수향토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1부 -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본 1부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록 사본(특허청)
◦국내외 규격 인증(품질검증, 제품인증) 증빙 사본(GMP, HACCP, ISO, KS, CE 등)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도지사인증상품 확인서 사본
◦수출실적 확인증명(한국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포상 증빙서류
◦시정참여(포상, 각종행사 참여 등) 증빙서류
문의처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063-281-2068)
첨부파일
-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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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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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최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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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1-03 ~ 2023-12-31
금액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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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일터 조성지원(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사업 공고
신청기간
2023-02-17 ~ 2023-12-31
금액최대 5,000만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4
0
2023년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9-04 ~ 2023-11-30
금액공고문 참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5
0
2023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9-04 ~ 2023-11-30
금액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