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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전북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전라북도
접수기관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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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북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경영안정 운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북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 등


☞ 업체당 3억원 이내(소상공인 2천만원 이내) 지원

- 융자한도액은 연간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하나, 5천만원 이하 신청업체는 신청금액의 전액지원

- 융자(이차보전)기간 : 2년(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이차보전율 : 최대 3.5%

지원분야 및 대상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 지식서비스산업업체 추가로 인한 지원대상 확

지원 및 조건 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소상공인 2천만원 이내)

- 융자한도액은 연간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하나,5천만원 이하 신청업체는 신청금액의 전액지원

○ 융자(이차보전)기간 : 2년(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대출취급은행 : 전주시 관내 소재하고 있는 금융기관(9개소)

 - 전북, KB국민, 신한, IBK기업, KEB하나, KDB산업, 우리, NH농협, 수협

○ 이차보전율 : 최대 3.5%

- 일반기업 3.0%

- 여성·장애인기업, 벤처‧바이전주, 우수향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3.

신청 방법

접수방법 : 방문/우편/E-mail 접수

 - 주 소 :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3층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 이메일 : CJFALS27@korea.kr ※ 신청 마지막날의 경우 18:00 이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 서류

◦(붙임 1) 융자신청서 1부 ◦(붙임1-1) 사업계획서 1부 ◦(붙임 2) 대출상담확인서 1부 ◦(붙임 3)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4)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각 1부 (소상공인 제외) ※ 회계사·세무사 직인 날인 필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소상공인 제외) 해당업체 ◦(제조업체)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사업장면적이 500㎡미만인 경우-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근생-제조시설)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1부 ◦이차보전율 증빙 - 벤처기업확인서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사본 1부 (중소벤처기업청,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 확인) - 바이전주 우수상품 인증서 사본 1부 - 우수향토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1부 -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본 1부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록 사본(특허청) ◦국내외 규격 인증(품질검증, 제품인증) 증빙 사본(GMP, HACCP, ISO, KS, CE 등)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도지사인증상품 확인서 사본 ◦수출실적 확인증명(한국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포상 증빙서류 ◦시정참여(포상, 각종행사 참여 등) 증빙서류

문의처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063-281-2068)

첨부파일

  •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