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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접수기간 ~
주관기관환경부
접수기관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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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4년 등록유예물질(100~1,000톤)

- '24.11월까지 등록완료 가능하거나 기 등록완료된 물질

- 협의체 대표자 선정이 완료되고 중소ㆍ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 적극적구성원(Active)인 물질


☞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24년 등록유예물질(100~1,000톤) - ’24.11월까지 등록완료 가능하거나 기 등록완료된 물질

  • 협의체 대표자 선정이 완료되고 중소·중견기업 2개 이상 포함된 물질

지원 및 조건 내용

-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시험항목(최대 25개, 붙임1 참조)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 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

-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 다만,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3. 9. 4(월) ~ ‘23. 11. 30(목)

- 신청방법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해 신청

신청 서류

1. 지원신청서 및 사전검토 확인서 2.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신청 동의서(신청시스템 내 양식첨부) 3. 협의체 협약서 4. 컨설팅 계약서(협의체-컨설팅기관) 5. 시험계약서(협의체-GLP시험기관) 6. 생산완료 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시험계획서(GLP시험기관 발급본) 7. 일반항목 신청 사유서 8.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 국문, 영문보고서 모두 제출 9. 시험요약서 10.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영수) 11. 협의체 구성원 확인서 12. 그 밖에 협회가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요청시)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 02-3019-6763, 6787, 6788

첨부파일

  •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공고문_최종(2308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