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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접수기간 ~
주관기관환경부
접수기관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조회중..
사업개요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4년 등록유예물질(100~1,000톤)
- '24.11월까지 등록완료 가능하거나 기 등록완료된 물질
- 협의체 대표자 선정이 완료되고 중소ㆍ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 적극적구성원(Active)인 물질
☞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24년 등록유예물질(100~1,000톤) - ’24.11월까지 등록완료 가능하거나 기 등록완료된 물질
- 협의체 대표자 선정이 완료되고 중소·중견기업 2개 이상 포함된 물질
지원 및 조건 내용
-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시험항목(최대 25개, 붙임1 참조)에 관한 자료를 기업이 GLP 시험기관과 계약 또는 시험완료한 경우
-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 다만,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한 항목은 동물대체시험 우선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3. 9. 4(월) ~ ‘23. 11. 30(목)
- 신청방법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해 신청
신청 서류
1. 지원신청서 및 사전검토 확인서
2.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신청 동의서(신청시스템 내 양식첨부)
3. 협의체 협약서
4. 컨설팅 계약서(협의체-컨설팅기관)
5. 시험계약서(협의체-GLP시험기관)
6. 생산완료 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시험계획서(GLP시험기관 발급본)
7. 일반항목 신청 사유서
8.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 국문, 영문보고서 모두 제출
9. 시험요약서
10.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영수)
11. 협의체 구성원 확인서
12. 그 밖에 협회가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요청시)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 02-3019-6763, 6787, 6788
첨부파일
-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공고문_최종(2308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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