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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접수기간 ~
주관기관환경부
접수기관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조회중..
사업개요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기존화학물질 등록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4년 등록유예물질(100~1,000톤)
- '24.11월까지 등록완료 가능하거나 기 등록완료된 물질
- 협의체 대표자 선정이 완료되고 중소ㆍ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 적극적구성원(Active)인 물질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등록 최대톤수 기준)
- 협의체 등록 최대톤수에 따라 지원금 정액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 `24년 등록유예물질(100~1,000톤)
- ’24.11월까지 등록완료 가능하거나 기 등록완료된 물질
- 협의체 대표자 선정이 완료되고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 적극적구성원(Active)인 물질
지원 및 조건 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등록 최대톤수 기준)
- 협의체 등록 최대톤수에 따라 지원금 정액 지급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3. 9. 4.(월) ~ ‘23. 11. 30.(목)
- 신청방법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해 신청
신청 서류
1. 지원신청서(신청시스템 내 작성)
2.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신청시스템 내 작성)
3.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정부기관 발급본)
4. 컨설팅 계약서(협의체-컨설팅기관)
5. 협약서 사본 1부
6. 협의체 구성원 확인서(협의체 대표자 - 컨설팅기관 동일한 경우에 제출)
7. 화학물질 등록 통지서(등록완료 시 제출)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등록지원팀) 02-3019-6780, 6799, 6724
첨부파일
-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_최종(2308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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