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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접수기간 ~
주관기관환경부
접수기관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조회중..

사업개요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기존화학물질 등록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4년 등록유예물질(100~1,000톤)

- '24.11월까지 등록완료 가능하거나 기 등록완료된 물질

- 협의체 대표자 선정이 완료되고 중소ㆍ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 적극적구성원(Active)인 물질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등록 최대톤수 기준)

- 협의체 등록 최대톤수에 따라 지원금 정액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 `24년 등록유예물질(100~1,000톤)

  • ’24.11월까지 등록완료 가능하거나 기 등록완료된 물질
  • 협의체 대표자 선정이 완료되고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 적극적구성원(Active)인 물질

지원 및 조건 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등록 최대톤수 기준)

  • 협의체 등록 최대톤수에 따라 지원금 정액 지급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3. 9. 4.(월) ~ ‘23. 11. 30.(목) 

- 신청방법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해 신청

신청 서류

1. 지원신청서(신청시스템 내 작성) 2.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신청시스템 내 작성) 3.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정부기관 발급본) 4. 컨설팅 계약서(협의체-컨설팅기관) 5. 협약서 사본 1부 6. 협의체 구성원 확인서(협의체 대표자 - 컨설팅기관 동일한 경우에 제출) 7. 화학물질 등록 통지서(등록완료 시 제출)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등록지원팀) 02-3019-6780, 6799, 6724

첨부파일

  •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_최종(2308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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