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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2023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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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거주환경 개선으로 우수인력 확보, 청년고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부천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 기업별 2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기숙사 임차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관내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근로자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 기업에서 임차료 납부시 지원 가능
- 기숙사 위치가 관외일 경우, 근무지와 거리 10km 이내는 가능
○ 기업별 2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 근로자 등은 제외
- 중도 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 대체하지 못 할 경우 3개월간 지원 유지(3개월 내 요건 보완시 계속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수시(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접수방법 : 이메일(thelast@korea.kr) 또는 팩스 032-625-2739
신청 서류
문의처
부천시 기업지원과 창업지원팀 유성은(032-625-2756)
첨부파일
- 2023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변경 사항.hwp
- 2023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변경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