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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3년 중소기업육성 비제조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경남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상남도
접수기관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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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 비제조산업 특별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경상남도 도내에 주된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비제조업종 영위 기업


☞ 경영안정자금 업체당 5억원 / 시설설비자금 업체당 10억원 지원

- 상환기간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 상환)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도내에

주된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비제조업종* 영위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경영안정자금 업체당 5억원 / 시설설비자금 업체당 10억원 지원

- 상환기간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 상환)

- 이차보전율 : 경영안정자금(2.5%/연), 시설설비자금(2.0%/연)

신청 방법

(접수기간) 2023. 8. 24.(목)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신청방법)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gibamoney.or.kr)

신청 서류

① 자금 지원 신청서(기업체용 및 은행용) 각 1부(경영 : 붙임2, 2-1, 시설 : 붙임 4, 4-1) ② 중소기업 확인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③ 사업자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명원의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분) ④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법인기업에 한함) ⑤ 창업기업 확인서 1부(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⑥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붙임 13 참조)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 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붙임 11) ⑧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 확인서류(표준재무제표, 재무제표확인원, 재 무제표증명원 중 택 1) 1부 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내) 각 1부 ⑩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붙임 12) ⑪ 지원신청일 전월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 1부 ⑫ 자금용도별 추가서류 ▪건축비 : 건축허가서(공문 포함), 시공계약서 및 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사본 각 1부 *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체결 시 건축허가서를 입주계약서로 대체 가능 ▪기계설비 구입비 : 매매계약서(수입의 경우 물품매도확약서 등 매매계약 성립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제품 카탈로그 혹은 제작내역서 각 1부 ▪비제조업종 입증 서류 : 크레탑 등 KSIC코드 5자리 입증 서류(금융기관 조회 활용)

문의처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055-230-2901~3)


경남도청 기업정책과(☏055-211-3373)

첨부파일

  • 2023년_경상남도_중소기업육성_비제조산업_특별자금_지원계획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