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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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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융자(4조 5,469억원), 이차보전(7,970억원) : 기업당 60억원 이내 융자 지원
- 혁신창업사업화 : 창업 및 특허 기술 사업화 기업 육성(23,300억원)
- 신시장진출지원 : 수출 중소기업 육성(5,070억원)
- 신성장기반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18,250억원)
- 재도약지원 : 재창업 지원 및 산업구조개편 대응(4,230억원)
- 긴급경영안정 : 재해 및 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2,589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융자(4조 5,469억원), 이차보전(7,970억원) : 기업당 60억원 이내 융자 지원
- 혁신창업사업화 : 창업 및 특허 기술 사업화 기업 육성(23,300억원)
- 신시장진출지원 : 수출 중소기업 육성(5,070억원)
- 신성장기반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18,250억원)
- 재도약지원 : 재창업 지원 및 산업구조개편 대응(4,230억원)
- 긴급경영안정 : 재해 및 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2,589억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23.1.3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중진공 홈페이지(kosmes.or.kr)를 통해 융자신청
신청 서류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첨부파일
- ★23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공고(참고자료).pdf
- 23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공고(제2023-439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