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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북] 영주시 소상공인 재창업ㆍ폐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지역지역경북 영주시
금액금액최대 2,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상북도
접수기관경상북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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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에 의거 폐업 예정 소상공인 및 폐업 후 재창업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경상북도 영주시 소상공인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사업정리(폐업) : 공고일 기준 폐업 예정이며(기폐업자 불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개업년원일로부터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일 사이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재창업 : 사업신청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예비창업자이며, 영주시 내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 사업정리 및 재창업 지원

- 사업정리(폐업) : 점포철거비용, 원상복구비용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재창업 : 재창업 관련 소요 예정인 비용(컨설팅, 인테리어, 판촉물 제작비, 설비 등) 분을 최대 2,0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사업정리 지원사업]

사업장 주소가 영주시인 소상공인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공고일 기준 폐업 예정이며(기폐업자 불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2) 개업년원일로부터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일 사이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재창업 지원사업]

사업신청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예비창업자이며, 영주시 내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사업신청일 기준 세무서 폐업신고를 완료한 폐업자

2) 영주시에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3) 2023년 11월 30일까지 신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증빙이 가능한 자

지원 및 조건 내용

[사업정리(폐업) 지원사업]

-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사업주의 점포철거비용, 원상복구비용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공급가액의 10% 자부담 / 14개소 지원 예정)


[재창업 지원사업]

사업신청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재창업 예정이며,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예비창업자에게 재창업 관련 소요 예정인 비용 분을 최대 2,000만원 지원(부가세+공급가액의 30% 자부담 / 6개소 지원 예정)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3.8.14.(월) ~ 2023.9.22.(금) 제출분에 한하여 유효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khj5559@nate.com
  • 우편(등기) : 경상북도 안동시 북순환로 387, 2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신청 서류

[사업정리 지원사업] 1. 사업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4. 매출증빙서류 5.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6. 임대차계약서 사본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재창업 지원사업] 1. 사업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사업체) 4. 매출증빙서류(폐업사업체 1부) 5. 상시근로자 확인서류(폐업사업체 1부) 6. 폐업사실증명원(폐업사업체)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 054-900-3800, (E-mail) khj5559@nate.com

첨부파일

  • [붙임2] 「영주시 소상공인 재창업폐업 지원사업」지원제외대상 안내 및 신청서.hwp
  • [붙임1]「영주시 소상공인 재창업폐업 지원사업」참여업제 모집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