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714회 | 관심설정 0개
마감사업[경북] 영주시 소상공인 재창업ㆍ폐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조회중..
사업개요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에 의거 폐업 예정 소상공인 및 폐업 후 재창업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경상북도 영주시 소상공인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사업정리(폐업) : 공고일 기준 폐업 예정이며(기폐업자 불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개업년원일로부터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일 사이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재창업 : 사업신청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예비창업자이며, 영주시 내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 사업정리 및 재창업 지원
- 사업정리(폐업) : 점포철거비용, 원상복구비용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재창업 : 재창업 관련 소요 예정인 비용(컨설팅, 인테리어, 판촉물 제작비, 설비 등) 분을 최대 2,0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사업정리 지원사업]
사업장 주소가 영주시인 소상공인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공고일 기준 폐업 예정이며(기폐업자 불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2) 개업년원일로부터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일 사이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재창업 지원사업]
사업신청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예비창업자이며, 영주시 내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사업신청일 기준 세무서 폐업신고를 완료한 폐업자
2) 영주시에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3) 2023년 11월 30일까지 신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증빙이 가능한 자
지원 및 조건 내용
[사업정리(폐업) 지원사업]
-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사업주의 점포철거비용, 원상복구비용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공급가액의 10% 자부담 / 14개소 지원 예정)
[재창업 지원사업]
사업신청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재창업 예정이며,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예비창업자에게 재창업 관련 소요 예정인 비용 분을 최대 2,000만원 지원(부가세+공급가액의 30% 자부담 / 6개소 지원 예정)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3.8.14.(월) ~ 2023.9.22.(금) 제출분에 한하여 유효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khj5559@nate.com
- 우편(등기) : 경상북도 안동시 북순환로 387, 2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신청 서류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 054-900-3800, (E-mail) khj5559@nate.com
첨부파일
- [붙임2] 「영주시 소상공인 재창업폐업 지원사업」지원제외대상 안내 및 신청서.hwp
- [붙임1]「영주시 소상공인 재창업폐업 지원사업」참여업제 모집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