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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3년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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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규 청년일자리창출에 기여한 도내 우수중소기업을 발굴ㆍ선정하여 근로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해당 기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ㆍ생산시설을 갖춘 제조 중소기업 (공장등록증 확인)
- 본사(지사) 및 공장이 관내 소재 기업으로 공장 등록 후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 중소기업
- 전년도 12월말 대비 고용수준 증가(인원)가 있으면서, 2023년 신규 청년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
☞ 근로환경개선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자본재 구입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ㆍ생산시설을 갖춘 제조 중소기업 (공장등록증 확인)
- 본사(지사) 및 공장이 관내 소재 기업으로 공장 등록 후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 중소기업
- 전년도 12월말 대비 고용수준 증가(인원)가 있으면서, 2023년 신규 청년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근로환경개선
- 휴게실, 기숙사, 목욕시설, 화장실, 체력단련실, 구내 식당, 사내 교육시설 등 근로환경개선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 안마기, 운동기구,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근로환경개선 자본재 구입 지원
※ 근로자 공용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시설 제외
신규 청년 채용인원에 따른 차등 지원
- 2인 이상 ~ 3인 이하: 10백만원(단, 50인 이하 소규모 기업)
- 4인 이상 ~ 5인 이하: 20백만원
- 6인 이상 ~ 7인 이하: 30백만원
- 8인 이상 : 40백만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3. 4. 12.(수) ~ 시·군별 사업비 소진시까지
접 수 처: 홈페이지에서 신청(일자리창출우수기업.kr)
신청 서류
문의처
첨부파일
- 붙임2.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hwp
- 붙임3. 결과보고서.hwp
- 붙임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
- 재공고_2023청년일자리창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