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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3년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모집 재공고

지역지역경북
금액금액최대 4,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인력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상북도
접수기관경상북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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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규 청년일자리창출에 기여한 도내 우수중소기업을 발굴ㆍ선정하여 근로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해당 기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ㆍ생산시설을 갖춘 제조 중소기업 (공장등록증 확인)

- 본사(지사) 및 공장이 관내 소재 기업으로 공장 등록 후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 중소기업

- 전년도 12월말 대비 고용수준 증가(인원)가 있으면서, 2023년 신규 청년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


☞ 근로환경개선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자본재 구입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ㆍ생산시설을 갖춘 제조 중소기업 (공장등록증 확인)

- 본사(지사) 및 공장이 관내 소재 기업으로 공장 등록 후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 중소기업

- 전년도 12월말 대비 고용수준 증가(인원)가 있으면서, 2023년 신규 청년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근로환경개선

 - 휴게실, 기숙사, 목욕시설, 화장실, 체력단련실, 구내 식당, 사내 교육시설 등 근로환경개선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 지원

 - 안마기, 운동기구,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근로환경개선 자본재 구입 지원

 ※ 근로자 공용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시설 제외


신규 청년 채용인원에 따른 차등 지원

- 2인 이상 ~ 3인 이하: 10백만원(단, 50인 이하 소규모 기업)

- 4인 이상 ~ 5인 이하: 20백만원

- 6인 이상 ~ 7인 이하: 30백만원

- 8인 이상 : 40백만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3. 4. 12.(수) ~ 시·군별 사업비 소진시까지

접 수 처: 홈페이지에서 신청(일자리창출우수기업.kr)

신청 서류

- [붙임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견적 및 비교견적 포함) - [붙임 2]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제출 1]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제출 2]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2부(신청일 기준, 2022년 12월 말 기준) - [제출 3]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각 1부 - [제출 4] 재무제표(2022)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2) - [제출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부(신청일 기준, 2022년 12월 말 기준) - [제출 6]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 (054-470-8589 , ksjin@gepa.kr

)

 주소: (우 39393)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 4층(임수동) 일자리창출팀

첨부파일

  • 붙임2.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hwp
  • 붙임3. 결과보고서.hwp
  • 붙임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
  • 재공고_2023청년일자리창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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