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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용인시 2023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내수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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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 우수기업을 선발해 인증서 수여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2023년 용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1년 이상 용인시에 주소(본사 및 주공장)를 두고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2년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제작ㆍ수여,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용인시에 주소(본사 및 주공장)를 두고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일자리정책과

󰋯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제작 · 수여

󰋯 청년일자리사업 등 기업 참여 일자리사업 가점 부여

󰋯 용인시 일자리박람회 등 채용행사 우선참여권 부여


민생경제과

󰋯 용인시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료 면제(1년)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우대 지원 및 특례보증 추천 시 가점부여

󰋯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해외통상 분야 사업 추진 시 가점 부여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언택트 수출상담회, 언택트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해외시장 개척단, 중소기업 공동관 등)

󰋯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가점 부여


교통정책과

󰋯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1년) 


세 정 과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1년)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8. 30.(수) ~ 2023. 9. 27.(수) 18:00까지

접수방법 : 전자우편(kmj2514@korea.kr) 또는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99 용인시청 일자리정책과)

신청 서류

❍ [서식1]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1부. ❍ [서식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기업 현황자료 1부. ❍ [서식3]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기업 직원명부 1부. ❍ [서식4]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결격사유 여부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기업 신용평가서 1부.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각1부(‘22. 7. 31.일자 기준 / ‘23. 7. 31.일자 기준 각각 발급) ❍ 직원 복리후생 지원 증빙자료 ❍ 기타 증빙자료(지역인재‧취업취약계층 채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문의처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문의 : ☎ 031-324-2471)

첨부파일

  • (붙임1) 『2023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심사항목 및 점수표.hwp
  • (붙임2) 『2023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서식.hwp
  • 『2023년 용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