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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기] 용인시 2023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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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 우수기업을 선발해 인증서 수여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2023년 용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1년 이상 용인시에 주소(본사 및 주공장)를 두고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2년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제작ㆍ수여,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용인시에 주소(본사 및 주공장)를 두고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일자리정책과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제작 · 수여
청년일자리사업 등 기업 참여 일자리사업 가점 부여
용인시 일자리박람회 등 채용행사 우선참여권 부여
민생경제과
용인시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료 면제(1년)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우대 지원 및 특례보증 추천 시 가점부여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해외통상 분야 사업 추진 시 가점 부여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언택트 수출상담회, 언택트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해외시장 개척단, 중소기업 공동관 등)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가점 부여
교통정책과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1년)
세 정 과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1년)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8. 30.(수) ~ 2023. 9. 27.(수) 18:00까지
접수방법 : 전자우편(kmj2514@korea.kr) 또는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99 용인시청 일자리정책과)
신청 서류
문의처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문의 : ☎ 031-324-2471)
첨부파일
- (붙임1) 『2023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심사항목 및 점수표.hwp
- (붙임2) 『2023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서식.hwp
- 『2023년 용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