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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청년 메이커(maker) 지원 예비(기존)청년 창업자 모집 재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3,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접수기관영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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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참신하고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예비(기존) 청년 창업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여 청년 창업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 증대를 위해 추진 중인 「청년 메이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적인 창업의지를 가진 예비(기존) 청년 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영월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거나 향후 이전 가능한 18세 이상 ~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2018.01.01. 이후 창업)

※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영월군에 주소 이전 가능한 자


☞ 1팀당 최대 연간 16백만원 ~ 24백만원 이내 지원

- 사업장 시설 신축, 증/개축비, 수선비 등 공간 리모델링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1) 공고일 기준 영월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 또는 *향후 이전 가능자

*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영월군에 주소 이전 가능한 자

2) 18세 이상 ~ 39세 이하 예비창업가 (공고일 기준)

3) 기존창업자는 2018.01.01. 이후에 창업을 한 자

지원 및 조건 내용

[하드웨어 분야 (3팀) : 사업규모에 따라 신청]

- 2유형(2팀) : 1팀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 보조금 24백만원, 자부담 6백만원

- 3유형(1팀) : 1팀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 보조금 16백만원, 자부담 4백만원


  • 시설비 : 사업장 시설 신축, 증/개축비, 수선비 등 공간 리모델링
  • 기계․장비 구입 : 제품생산 및 생산관련 장비 구입비로 차량은 해당 없음.(단가 10만원이상)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09.18.(월) ~ 09.20.(수) 16:00까지

- 접수방법

신청 서류

- 참여 신청서 1부(서식1) - 사업 실행 세부내역서 1부(서식2) -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 1부(서식3) - 사업 참여확인 및 중복지원 금지확약서(서식4)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개인 소득증명원 1부 - 사업자 등록증 1부 - 법인일 경우 재무제표 및 건축물대장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세대내역(가족사항)이 주소이전내역 포함 - 기타 증빙자료

문의처

영월군청 일자리청년사업단 정년정책팀(☏033-370-2258)

첨부파일

  • 공고문(청년메이커 지원사업 재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