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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2,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환경부
접수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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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2023년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24년도 통합허가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

- 대상업종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알코올음료 제조업(111),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반도체 제조업(261),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1 비고 5호에 따른 사업장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24년도 통합허가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금 : 최대 20백만원(부가세 제외, 초과금액・부가세는 지원사업장 자부담)

- 지원비율 : 대행업체 계약금액의 최대 90%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3. 8. 29.(화) ~ 10. 4.(수), 17:00

- 접수방법 :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nier.go.kr) 및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keia.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사업 신청은 ‘메뉴 탭의 지원사업 → 지원사업 신청 → 소규모사업장 지원사업 클릭’

신청 서류

1.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2. 컨설팅 수행계획서 요약보고서(별지 제1-1호) 3.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계획서(별지 제2호) 4.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5. 공장등록증 6.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증 사본 7.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증 사본 8. 국세 납세증명서(법인, 대표자(개인사업자일 경우)) 9.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 대표자(개인사업자일 경우)) 10.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중소기업 확인서 11. 컨설팅업체의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 사본 12.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3호, 제5호) 1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4호, 제6호, 제7호) 14. 신청사업장, 통합허가대행업체 간의 계약서 사본(자체 양식) 15. 컨설팅 계약(예정) 금액에 대한 예산 산출내역서(자체 양식)

문의처

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허가제도팀

- 임수현 대리(02-2088-5359), 김성민 사원(02-2088-5354)

- 이메일 : keiahrd@keia.kr

첨부파일

  • [붙임2]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지침.pdf
  • [붙임1] 2023년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