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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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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또는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2023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구분 별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ㆍ「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ㆍ5년('18.10.5. ~ '23.10.4.)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
ㆍ농림식품신기술인증 보유 기업
ㆍ특허, 실용신안 등 신청 제품에 대해 등록된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 3년간 혁신제품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구분 별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ㆍ「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ㆍ5년('18.10.5. ~ '23.10.4.)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
ㆍ농림식품신기술인증 보유 기업
ㆍ특허, 실용신안 등 신청 제품에 대해 등록된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ㅇ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 또는 농림식품
신기술인증(NET) 기술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농림축산식품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ㅇ 제품의 혁신성·공공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지정기간 3년) 가능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3. 9. 19.(화) ∼ 2023. 10. 04.(수), 18:00 까지
접수방법
ㅇ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 온라인 접수
-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f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접수(혁신제품→신청접수) → 내용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 신청하기 클릭(접수완료)
ㅇ 농림식품 신기술인증 기술 적용 혁신제품 : 이메일 접수
- 담당자 이메일(luckyysj@ipet.re.kr)로 접수 마감일시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필수)
신청 서류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044-201-245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061-338-9797)
신청ㆍ접수 시스템 관련(061-338-9846)
첨부파일
- 2023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hwp
- (참고) 조달 등록 매뉴얼 규격서 작성 매뉴얼 등 신청 참고자료.zip
- 2023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 시행계획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