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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내수
접수기간 ~
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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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또는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2023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구분 별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ㆍ「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ㆍ5년('18.10.5. ~ '23.10.4.)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

ㆍ농림식품신기술인증 보유 기업

ㆍ특허, 실용신안 등 신청 제품에 대해 등록된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 3년간 혁신제품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구분 별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ㆍ「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ㆍ5년('18.10.5. ~ '23.10.4.)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

ㆍ농림식품신기술인증 보유 기업

ㆍ특허, 실용신안 등 신청 제품에 대해 등록된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ㅇ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 또는 농림식품

신기술인증(NET) 기술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농림축산식품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ㅇ 제품의 혁신성·공공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지정기간 3년) 가능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3. 9. 19.(화) ∼ 2023. 10. 04.(수), 18:00 까지

접수방법

ㅇ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 온라인 접수

-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f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접수(혁신제품→신청접수) → 내용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 신청하기 클릭(접수완료)

ㅇ 농림식품 신기술인증 기술 적용 혁신제품 : 이메일 접수

- 담당자 이메일(luckyysj@ipet.re.kr)로 접수 마감일시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필수)

신청 서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제출서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 혁신성 평가 신청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 사업 완료(성공)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품 규격서 직접제조가 아닌 위탁 생산하는 경우 OEM 계약서 등 증빙자료 신청제품의 최초 매출이 공고 마감일 기준 1년이내인 경우, 이를 ㅈ으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관계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기타 기술혁신성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농림식품신기술인증 기술 적용 혁신제품 제출서류 혁신성·공공성 인정(NET 적용) 혁신제품 평가 신청서 혁신성·공공성 인정(NET 적용) 혁신제품 설명서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인증서 사본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규격서(자기점검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기관 작성란 포함) 지식재산권 보유 증빙 자료(특허증 및 등록원부, 기술이전(실시권) 계약서 등 직접제조가 아닌 위탁 생산하는 경우 OEM 계약서 등 증빙자료 신청제품의 최초 매출이 공고 마감일(10.4.) 기준 1년 이내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기타 기술혁신성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한국인정기구 (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044-201-245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061-338-9797)

신청ㆍ접수 시스템 관련(061-338-9846)

첨부파일

  • 2023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hwp
  • (참고) 조달 등록 매뉴얼 규격서 작성 매뉴얼 등 신청 참고자료.zip
  • 2023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 시행계획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