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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공고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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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구매를 촉진하는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영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기관 또는 법인)
☞ 20개 과제 내외(한 과제당 3,000만원 이내 지원)
- 현장실증비 : 제품당 3,000만원까지, 현장 실증비용의 80% 지원
ㆍ 제품 설치비, 제품 철거비, 현장 입회 공인시험성적서 (KOLAS 공인시험성적서), 재료비, 계측장비 임차비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
* 공기업, 준정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의료원, 교육기관, 지자체 등
(중소기업) 영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 (현장실증비) 제품당 3,000만원까지, 현장 실증비용의 80% 지원
- (참여기업 부담 비용) 총 현장실증비 2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참여기업 부담 현장실증비 중 50% 이내는 현물 부담 가능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09.01 ~ 2023.10.04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통해 온라인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 - 제도신청 – 실증지원(현장검증) 신청) 접속
신청 서류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지원 신청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또는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의사항 및 사업인지 여부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 상생협력팀(042-712-5632,5635)
첨부파일
-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hwp
-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pdf
이런 사업도 있어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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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신청기간
2023-01-03 ~ 2023-12-31
금액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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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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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최대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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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2023-07-12 ~ 2023-12-31
금액최대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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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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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09-04 ~ 2023-11-30
금액공고문 참고
한국원자력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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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원전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공고
신청기간
2023-08-24 ~ 2023-12-31
금액최대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