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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3,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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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구매를 촉진하는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영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기관 또는 법인)


☞ 20개 과제 내외(한 과제당 3,000만원 이내 지원)

- 현장실증비 : 제품당 3,000만원까지, 현장 실증비용의 80% 지원 

ㆍ 제품 설치비, 제품 철거비, 현장 입회 공인시험성적서 (KOLAS 공인시험성적서), 재료비, 계측장비 임차비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

 * 공기업, 준정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의료원, 교육기관, 지자체 등


(중소기업) 영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 (현장실증비) 제품당 3,000만원까지, 현장 실증비용의 80% 지원 

- (참여기업 부담 비용) 총 현장실증비 2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참여기업 부담 현장실증비 중 50% 이내는 현물 부담 가능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09.01 ~ 2023.10.04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통해 온라인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 - 제도신청 – 실증지원(현장검증) 신청) 접속

신청 서류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지원 신청서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또는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의사항 및 사업인지 여부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 상생협력팀(042-712-5632,5635)

첨부파일

  •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hwp
  •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