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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 2023년 우수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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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중소기업을 모집ㆍ선정하고자 "2023년 군포시 우수중소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군포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 중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도가 큰 중소기업
☞ 3년간 우수중소기업 인증 및 인증서ㆍ현판 수여, 인센티브 제공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고일 현재 군포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계속하 운영 중인 중소기업
고용증대, 노사협력,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도가 큰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1. 군포시 우수중소기업 인증서 수여 및 현판 교부
2.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시 추가 이차보전(0.5%)
3. 군포시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 (대표자 및 법인 명의 차량에 한함)
4.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군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 2항 3호)
5.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시책이나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6. 관내 협약병원 의료비 지원(협약범위 내)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9. 1.(금) ~ 2023. 9. 25.(월) / 평일 09:00 ~ 18:00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접수 마감일 18:00 우편 도착분까지)
접 수 처 : 군포시청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031-390-0284)
※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시청 별관 2층, (우)15829
신청 서류
문의처
군포시청 기업정책과(☎031-390-0284)
첨부파일
- ★2023년_군포시_우수중소기업_선정계획_공고문[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