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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 2023년 우수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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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지원분야내수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군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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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중소기업을 모집ㆍ선정하고자 "2023년 군포시 우수중소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군포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 중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도가 큰 중소기업


☞ 3년간 우수중소기업 인증 및 인증서ㆍ현판 수여, 인센티브 제공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고일 현재 군포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계속하 운영 중인 중소기업


고용증대, 노사협력,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도가 큰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1. 군포시 우수중소기업 인증서 수여 및 현판 교부

 2.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시 추가 이차보전(0.5%)

 3. 군포시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 (대표자 및 법인 명의 차량에 한함)

 4.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군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 2항 3호)

 5.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시책이나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6. 관내 협약병원 의료비 지원(협약범위 내)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9. 1.(금) ~ 2023. 9. 25.(월) / 평일 09:00 ~ 18:00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접수 마감일 18:00 우편 도착분까지)

접 수 처 : 군포시청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031-390-0284)

※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시청 별관 2층, (우)15829

신청 서류

[필 수] 군포시 우수중소기업 인증 신청서 [필 수] 자체 평가표 [필 수] 제출서류 목록표 [필 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 수] 최근 2년(2021년, 2022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각 1부 [필 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1년, 2022년 각 년도 12월 귀속분) [필 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해당시] 2022년 군포시 관내에 기부한 사실이 기재 되어있는 전자기부금영수증 [해당시] 수출실적확인서(2022년) 등 평가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문의처

군포시청 기업정책과(☎031-390-0284)

첨부파일

  • ★2023년_군포시_우수중소기업_선정계획_공고문[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