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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신청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내수
접수기간 ~
주관기관국토교통부
접수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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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3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42호)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화주기업, 물류기업


☞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 및 지정서, 인센티브 제공

지원분야 및 대상

화주기업, 물류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 및 지정서, 인센티브 제공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금) ~ 2023년 9월 22일(금) 18:00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본부 교통물류정책처(이하 ‘지정센터’라함)

  • 주소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 전화 : 054-459-7457, 7151, 홈페이지 : kotsa.or.kr

신청 서류

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 1부(붙임 1) ② 평가항목별 추진실적 보고서 10부 ③ 평가항목별 구비서류 1부(붙임 2 참고)

문의처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본부 교통물류정책처 (054-459-7457, 7151)

첨부파일

  • 2023년_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_지정_신청기업_모집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