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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 신청기업 모집 공고
접수기간 ~
주관기관국토교통부
접수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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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3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42호)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화주기업, 물류기업
☞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 및 지정서, 인센티브 제공
지원분야 및 대상
화주기업, 물류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 및 지정서, 인센티브 제공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금) ~ 2023년 9월 22일(금) 18:00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본부 교통물류정책처(이하 ‘지정센터’라함)
- 주소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 전화 : 054-459-7457, 7151, 홈페이지 : kotsa.or.kr
신청 서류
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 1부(붙임 1)
② 평가항목별 추진실적 보고서 10부
③ 평가항목별 구비서류 1부(붙임 2 참고)
문의처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본부 교통물류정책처 (054-459-7457, 7151)
첨부파일
- 2023년_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_지정_신청기업_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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