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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6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300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환경부
접수기관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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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2023년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6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민간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유상할당 대기업)


☞ 사업유형별 예산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사업장별 연간 1천만원 이상 60억원 이하,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 최대 2년간 지원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 최대 3년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민간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유상할당 대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사업유형별 예산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사업장별 연간 1천만원 이상 60억원 이하,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 최대 2년간 지원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 최대 3년간 지원

신청 방법

접수기간 : 6차 ’23. 9. 1.(금) ~ ’23. 9.22.(금), 16:00

(신청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gosims.go.kr)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신청 서류

총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감축설비 사업장 단위 총괄 계획서 감출설비 사업장의 설비 단위 계획서 감축설비, 청정연료 사업계획서 상생프로그램 사업장 단위 총괄계획서 상생프로그램 사업장의 방법론 단위 계획서 상생프로그램 사업계획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동의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컨설팅 사업신청서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보조사업 담당자

☞ ☎ 032-590-5616~9, 5649, 565

첨부파일

  • (첨부2)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 지침.hwp
  • 첨부(3_10)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양식.zip
  • (첨부1) 2023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문(6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