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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6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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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2023년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6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민간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유상할당 대기업)
☞ 사업유형별 예산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사업장별 연간 1천만원 이상 60억원 이하,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 최대 2년간 지원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 최대 3년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민간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유상할당 대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사업유형별 예산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사업장별 연간 1천만원 이상 60억원 이하,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 최대 2년간 지원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 최대 3년간 지원
신청 방법
접수기간 : 6차 ’23. 9. 1.(금) ~ ’23. 9.22.(금), 16:00
(신청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gosims.go.kr)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신청 서류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보조사업 담당자
☞ ☎ 032-590-5616~9, 5649, 565
첨부파일
- (첨부2)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 지침.hwp
- 첨부(3_10)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양식.zip
- (첨부1) 2023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문(6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