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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광주] 2023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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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 중 일자리창출에 성과가 있는 일자리우수기업을 발굴 지원하고자「2023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광주 소재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운영 중인 기업으로서, 고용증가율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소기업 3명) 이상인 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 인증기간 2년, 금융 8종/행정 7종 인센티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광주 소재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운영 중인 기업으로서
- 고용증가율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소기업 3명) 이상인 기업
․ 대기업(종업원 300인 이상)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 중기업(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소기업(종업원 50인 미만) :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1) 인증기간 : 2년(2024. 1. 1.~2025. 12. 31.)
(2) 인센티브 지원 : 15종(금융 8종, 행정 7종)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9. 11.(월) ~ 9. 22.(금) 18:00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인정)
제출처 : 광주광역시 노동일자리정책관(12층)
- 주소 :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 노동일자리정책관
신청 서류
문의처
광주광역시 노동일자리정책관(☎ 062-613-1283)
첨부파일
- 공고문(2023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시행계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