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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인천] 2023년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지역지역인천
금액금액최대 2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인력
접수기간 ~
주관기관인천광역시
접수기관인천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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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뿌리산업 분야의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채용과 연계한 근로자 정주여건 조성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뿌리산업 고용 위기를 해소하고자 「2023년 인천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임차기숙사를 운영 중인 뿌리기업,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 뿌리기업 임차기숙사 임차료,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근로자 월세 지원

- 뿌리기업 임차기숙사 임차료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기업당 최대 3명)

-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 뿌리기업 근로자 전세대출 이자 최대 월 20만원 지원

- 근로자 월세 지원 : 뿌리기업 근로자 월세 최대 월 2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뿌리기업 임차 기숙사 임차료 지원(1유형)

  • 인천광역시 소재 임차기숙사를 운영 중인 뿌리기업

- 뿌리기업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2유형) / 뿌리기업 근로자 월세 지원(3유형)

  •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인천광역시 내 전세 또는 월세 계약에 한함)

지원 및 조건 내용

- 뿌리기업 임차 기숙사 임차료 지원(1유형)

  • 뿌리기업 임차 기숙사 월 임차료 100%
  • 지원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기업당 최대 3명)


- 뿌리기업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2유형)

  • 뿌리기업 근로자 전세대출 이자 지원
  • 지원한도 : 최대 월 20만원


- 뿌리기업 근로자 월세 지원(3유형)

  • 뿌리기업 근로자 월세 지원
  • 지원한도 : 최대 월 20만원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3년 9월 1일 ~ 9월 29일 18:00 까지

- 신청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 (bizok.incheon.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5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모든 구비 서류 제출 

신청 서류

[필수] 1.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및 기업정보확인 동의서 1부 3.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4. 공장등록증 1부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등 뿌리기업 확인 가능 서류 1부 5.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22년 12월 31일 기준) 1부 - 검색기간 설정 : 직전연도 말일 기준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1부 7.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각 1부 8. `22년 말 기준 표준제무제표(국세청) 1부 9.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10. 대표 또는 사업주의 가족관계증명서 [기숙사] 11. (법인기업) 법인명의의 기숙사 임차계약서 (개인기업) 사업주 명의의 기숙사 임차계약서 [전세이자] 12. 전세 계약서 / 전세자금대출 확인서(은행 확인 서류) / 전세 이자 납입 내역서(은행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각 1부(가족/주소/주민번호 공개) [월세] 13. 월세 계약서 및 (1개월~3개월) 월세 납부 내역 / 주민등록 주민등록 등본 각 1부(가족/주소/주민번호 공개) [기타] 14. 기타 전담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사업단 뿌리산업일자리센터

- (Tel) 032–260–0690 / 032-260-0693

첨부파일

  • 붙임3. 인천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_운영지침.hwp
  • 붙임2. 인천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_신청서식.hwp
  • 붙임1. 인천_뿌리기업_근로환경_개선_지원사업_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