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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3년 뿌리기업 장년인력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지역지역인천
금액금액최대 8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인력
접수기간 ~
주관기관인천광역시
접수기관인천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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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소재 뿌리산업분야 중소기업이 장년근로자의 고용 연장 및 신규 채용을 통하여 고기능 ‧ 고숙련 기능 전수 및 정년이후 생활안정화를 위한 재고용을 활성화하고자 「2023년 인천 뿌리기업 장년인력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중소ㆍ중견 뿌리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ㆍ공장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매출액 5억 이상 뿌리기업


☞ 장년근로자(55세 이상) 신규채용 및 정년근로자(60세 이상) 계속고용 시 근로자 1인 당 80만원 지원

- 분기별 지원, 신규채용 2인 시 계속고용(재고용) 1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사업자등록‧공장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매출액 5억 이상 뿌리기업

  • (상시근로자) 2022년 12월 31일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기준
  • (매출액) 2022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 공고 마감일 기준 2022년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은 사업자는 2021년 표준재무제표로 대체 가능

-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가 뿌리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되는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지정서”를 발급받은 사업장 

지원 및 조건 내용

- 장년근로자(55세 이상) 신규채용 및 정년근로자(60세 이상)의 계속고용 지원

- 지원금액 : 신규채용 ‧ 계속고용 근로자 1인 당 80만원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3년 9월 1일 ~ 9월 29일 18:00 까지

- 신청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 (bizok.incheon.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5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모든 구비 서류 제출 

신청 서류

1. 장년인력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채용규모(신규 및 계속 고용) 의향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기업정보확인 동의서 1부 3.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4. 공장등록증 1부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등 뿌리기업 확인 가능 서류 1부 5.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22년 12월 31일 기준) 1부 - 검색기간 설정 : 직전연도 말일 기준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1부 7.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각 1부 8. `22년 말 기준 표준제무제표(국세청) 1부 9.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10. 대표 또는 사업주의 가족관계증명서 11. 만 60세 이후 근로계약서/ 근로자 주민등록 초본‧등본/ 급여이체 확인서(최근 3개월) 12. 기타 전담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일자리센터

- 연락처 : (Tel) 032–260–0690 / 032-260-0693

첨부파일

  • 붙임3. 인천 뿌리산업 장년인력 지원사업_운영지침.hwp
  • 붙임2. 인천 뿌리산업 장년인력 지원사업_참여신청서.hwp
  • 붙임1. 인천_뿌리산업_장년인력_지원사업_공고문(연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