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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8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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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해외 진출 또는 예정인 제품ㆍ서비스에 수반되는 특허 침해ㆍ피침해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기업 및 유관 협ㆍ단체
- 개별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NPE 위험특허 대응 : 산업분야별 협ㆍ단체
☞ 총 사업비의 100~50% 지원
- 분쟁방어(개별 기업 또는 공동대응 협의체) : 최대 100백만원
- 권리행사(개별 기업) : 최대 100백만원
- NPE 위험특허 대응(협회 또는 단체) : 최대 15백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기업 등
ㅇ 개별대응: 국내 중소·중견 기업
ㅇ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지원 및 조건 내용
• (분쟁방어) 사전대비(공동), 분쟁대응(개별·공동)
• (권리행사) 분쟁대응 지원
• (개별·공동대응) 좌동
• (NPE 위험특허 대응) 총사업비의 100%
• (개별대응) 최대 2개월
• (공동대응) 2개월
• (NPE 위험특허 대응) 최대 2개월
신청 방법
정기모집
신청 기간: ‘23. 9. 1.(금) ~ 9. 21.(목) 18:00
수시모집
신청 기간: ‘23. 2. 3.(금) ~ 12. 31.(일)
신청 접수창구
ㅇ 지재권분쟁대응센터(koipa.re.kr/ipdrc) > 지원사업 > 특허분쟁 대응전략 > 지원사업신청페이지 바로가기
ㅇ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ip-navi.or.kr) > 안내·지원 > 지원사업 찾기 > 해외 진출 기업지원 > 사업공고 내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사업 신청
신청 서류
문의처
IT분야 : 02-2183-5874
기계분야 : 02-2183-5875, 5877
전자분야 : 02-2183-5876, 5870
화학분야 : 02-2183-5878
NPE 위험특허 대응, 공동대응 : 02-6196-2041, 2044
신청 및 선정절차 : 02-2183-5882~6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 02-2183-5888
온라인 신청(시스템) : 02-2183-5883
정산 관련 : 02-2183-5884
이메일 문의 : ipkoipa@koipa.re.kr
첨부파일
- 23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8차 공고.zip
- [공고문] 2023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제8차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