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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8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특허청
접수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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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해외 진출 또는 예정인 제품ㆍ서비스에 수반되는 특허 침해ㆍ피침해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기업 및 유관 협ㆍ단체

- 개별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NPE 위험특허 대응 : 산업분야별 협ㆍ단체


☞ 총 사업비의 100~50% 지원

- 분쟁방어(개별 기업 또는 공동대응 협의체) : 최대 100백만원

- 권리행사(개별 기업) : 최대 100백만원

- NPE 위험특허 대응(협회 또는 단체) : 최대 15백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기업 등

 ㅇ 개별대응: 국내 중소·중견 기업

 ㅇ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지원 및 조건 내용


• (분쟁방어) 사전대비(공동), 분쟁대응(개별·공동)

• (권리행사) 분쟁대응 지원

• (개별·공동대응) 좌동

• (NPE 위험특허 대응) 총사업비의 100%

• (개별대응) 최대 2개월

• (공동대응) 2개월

• (NPE 위험특허 대응) 최대 2개월

신청 방법

정기모집

신청 기간: ‘23. 9. 1.(금) ~ 9. 21.(목) 18:00

수시모집

신청 기간: ‘23. 2. 3.(금) ~ 12. 31.(일)


신청 접수창구

 ㅇ 지재권분쟁대응센터(koipa.re.kr/ipdrc) > 지원사업 > 특허분쟁 대응전략 > 지원사업신청페이지 바로가기

 ㅇ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ip-navi.or.kr) > 안내·지원 > 지원사업 찾기 > 해외 진출 기업지원 > 사업공고 내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사업 신청

신청 서류

기업 신청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1.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양식1,2 2.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붙임3] 참조 * 협의체 참여기업 중 대기업 및 단체 제출 불요 3.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4. 법인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업력 확인용) 5. 대상제품 설명자료 [붙임3] 참조 6. 대상제품 판매자료 [붙임3] 참조 7.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3] 참조 * 협의체 참여기업은 수출국가명 표기(최대 5개국) 8.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협의체 참여기업은 [붙임7] 지재권 보유현황 확인서 필수 제출 9.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4] 참조 10.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6] 참고4 참조 수행기관 제출서류(공모과제는 별도안내) 사업수행 신청서(별도작성 불필요) [붙임5] 참조 1. 산출내역서 2. 사업수행 제안서 [붙임5] 양식1 3.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붙임5] 양식2 4.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수행기관) [붙임5] 양식3 5. 제안서 발표자료(수시공고 신청시 제출)

문의처

IT분야 : 02-2183-5874

기계분야 : 02-2183-5875, 5877

전자분야 : 02-2183-5876, 5870

화학분야 : 02-2183-5878

NPE 위험특허 대응, 공동대응 : 02-6196-2041, 2044

신청 및 선정절차 : 02-2183-5882~6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 02-2183-5888

온라인 신청(시스템) : 02-2183-5883

정산 관련 : 02-2183-5884

이메일 문의 : ipkoipa@koipa.re.kr

첨부파일

  • 23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8차 공고.zip
  • [공고문] 2023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제8차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