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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3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구축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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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환경부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관리체계 진단ㆍ구축 컨설팅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본 사업을 수행하고자 지원희망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살생물물질ㆍ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ㆍ유통하는 중소기업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구축 컨설팅을 희망하는 자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ㆍ보건관리체계 및 화학제품안전법 상 유해ㆍ위험요인 진단ㆍ점검 지원(최대 4회 방문), 안전ㆍ보건계획서 작성지원(2회 방문)
지원분야 및 대상
살 생물물질·제품을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중소기업 중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구축 컨설팅을 희망하는 자
지원 및 조건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화학제품안전법 상 유해·위험요인 진단·점검 지원(최대 4회 방문)
-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구축) 안전·보건확보 의무*
, 유해·위험요인 발굴·평가·제거, 주기적 점검사항, 비상시 대응절차, 기록·관리 등 지원
* 안전·보건확보 의무: ①인력배치 업무부여 ②예산편성 및 집행 ③업무처리절차 마련 ④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법령상 교육실시 점검
- (유해·위험 요인 진단·점검) 화학제품안전법 상 유해·위험 요인 진단* 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일련의 기준 및 절차마련 등 지원
* 화학제품안전법 상 유해·위험요인: ①설계상의 결함 여부 점검 ②제조상의 결함 여부점검 ③관리상의 결함 여부 점검 등 결함은 단순한 품질의 하자를 의미하는 것이아닌, 제품의 통상적인 안전성 결여를 의미
안전·보건계획서 작성지원(2회 방문)
-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구축 컨설팅 지원기업 중 지속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연계지원
- 전년도 유해·위험요인 발생 현황, 경영검토 사항, 예산투입계획, 주기적 점검계획, 개선대책 등을 포함하여 작성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3. 9. 4(월) ~ 9. 22(금) 18:00까지(목표기업 수 도달시 모집종료
접수 및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살생물제팀(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34, KCMA 빌딩 3층)
신청 서류
문의처
첨부파일
- (2023)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구축컨설팅 지원기업 모집공고(3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