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390회 | 관심설정 0개

마감사업

2023년 3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구축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환경부
접수기관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조회중..

사업개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환경부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관리체계 진단ㆍ구축 컨설팅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본 사업을 수행하고자 지원희망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살생물물질ㆍ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ㆍ유통하는 중소기업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구축 컨설팅을 희망하는 자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ㆍ보건관리체계 및 화학제품안전법 상 유해ㆍ위험요인 진단ㆍ점검 지원(최대 4회 방문), 안전ㆍ보건계획서 작성지원(2회 방문)

지원분야 및 대상

살 생물물질·제품을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중소기업 중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구축 컨설팅을 희망하는 자

지원 및 조건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화학제품안전법 상 유해·위험요인 진단·점검 지원(최대 4회 방문)

-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구축) 안전·보건확보 의무*

, 유해·위험요인 발굴·평가·제거, 주기적 점검사항, 비상시 대응절차, 기록·관리 등 지원

* 안전·보건확보 의무: ①인력배치 업무부여 ②예산편성 및 집행 ③업무처리절차 마련 ④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법령상 교육실시 점검

- (유해·위험 요인 진단·점검) 화학제품안전법 상 유해·위험 요인 진단* 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일련의 기준 및 절차마련 등 지원

* 화학제품안전법 상 유해·위험요인: ①설계상의 결함 여부 점검 ②제조상의 결함 여부점검 ③관리상의 결함 여부 점검 등 결함은 단순한 품질의 하자를 의미하는 것이아닌, 제품의 통상적인 안전성 결여를 의미


안전·보건계획서 작성지원(2회 방문)

-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구축 컨설팅 지원기업 중 지속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연계지원

- 전년도 유해·위험요인 발생 현황, 경영검토 사항, 예산투입계획, 주기적 점검계획, 개선대책 등을 포함하여 작성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3. 9. 4(월) ~ 9. 22(금) 18:00까지(목표기업 수 도달시 모집종료

접수 및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살생물제팀(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34, KCMA 빌딩 3층)

신청 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살생물제팀

02-3109-6729, 6796, 6748

Email : sapa_kbpr@kcma.or.kr

첨부파일

  • (2023)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구축컨설팅 지원기업 모집공고(3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