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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울산] 2023년 3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울산
금액금액최대 4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울산광역시
접수기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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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2023년도 3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지원대상 : 제조업(분류번호 C),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무역업체, 기술혁신기업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3%이내)

- 융자한도 : 업체당 4억원 이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지원분야 및 대상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지원대상 : 제조업(분류번호 C),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무역업체, 기술혁신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3%이내)

- 융자한도 : 업체당 4억원 이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 9. 18.(월) ~ 9. 22.(금)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자금별 접수처 상이(공고문 내 참조)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원본 1부【붙임 1】 ∙ 자금사용계획서 원본 1부【붙임 2-1】 ∙ 운전자금 대환 계획서 원본 1부【붙임 2-2】(해당업체에 한함) ※ 대출내역증빙(금융거래확인서) 포함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1부【붙임 3】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원본 1부【붙임 4】 ∙ 이차보전 우대기업 확인서류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최근 3년) ※ 2021년~2022년 분은 해당 연도 12월 분만 제출, 2023년 분은 월별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부 ∙ 가점(인증‧지정, 수상, 우대, 특허권, 사회공헌도) 확인서류 각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참고 6】추천대상업체 평가항목 참조 ∙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서(해당업체에 한함) 사본 1부 ※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계약서

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http//www.uepa.or.kr) : ☎ 283-7135, FAX 700-7139

-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내 참조

첨부파일

  • 230829 2023년 3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