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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3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접수기간 ~
주관기관충청북도
접수기관충북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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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3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5천만원 이내 대출 지원
- 대출금리 :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
- 대출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7천만원 이내 지원 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지원조건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7천만원 이내 지원 가능
○ 대출금리 :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
○ 대출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추천서 유효기간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9. 4.(월) ~ 한도 소진시 까지(3차)
신청방법 :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담예약 신청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cbsinbo.or.kr(인터넷 또는 휴대폰 등 가능)
신청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신청인 본인)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추가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추가(해당자에 한함)
- 상담·접수 시 대표자(공동대표 포함) 직접 방문
문의처
충북신용보증재단(☎043-249-5700)
첨부파일
- 2023년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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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최대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