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373회 | 관심설정 0개
[대구] 2023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수혜기업 추가모집 공고
조회중..
사업개요
「2023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본사 또는 공장이 대구지역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중기업 제외)
☞ 수출물류비 기업당 최대 400만원 지원
- 해상 및 항공운송료, 해외내륙운송료, 해외창고보관료, 적하보험료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ㆍ벨라루스ㆍ우크라이나 수출중 Demurrage Charge(체선료), Detention Charge(반환지연료), Shipback(반송물류비)이 발생한 경우,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중기업 제외)
②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또는 공장이 대구지역에 소재
지원 및 조건 내용
① 해상 및 항공운송료, 해외내륙운송료, 해외창고보관료, 적하보험료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②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 수출 중 Demurrage Charge(체선료), Detention Charge(반환지연료), Shipback(반송물류비)이 발생한 경우,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기업당 최대 500만원)
신청 방법
- 접수일자 : 2023. 11. 17.(금) 09:00 ~ 18:00까지
- 신청방법 :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trade.daegu.go.kr)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 사업공고 → 대구시 지원사업공고 → ‘2023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선택 → 사업신청 → 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
신청 서류
문의처
대구테크노파크 글로벌정책지원본부 글로벌협력센터 김정기 책임연구원 (Tel. 053-757-3762 / e-mail. jk.kim@dgtp.or.kr)
첨부파일
- 3. (별첨) 수출물류비 세부내역서.xlsx
- 1. (서식1) 지원신청서.hwp
- 2. (서식2) 중복지원금지 확약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hwp
- (공고) 「2023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수혜기업 추가모집 공고_.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