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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4차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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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3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ㆍ중견기업
☞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보급 지원
-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70%(중견기업의 경우 50%) 이내 지원
- 지원한도는 신청업체별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60억원 이내 지원
- 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비를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ㅇ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70%(중견기업의 경우 50%) 이내 지원
ㅇ 지원한도는 신청업체별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60억원 이내 지원
ㅇ 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비*를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
* 컨설팅비는 해당 지원업체의 보조율을 적용하여 대상설비별 최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설비구입비(부대설비,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정산보고서 검증비 등에 한하며, 부가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설비철거비 등은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23.9.7.(목) ~ 9.22.(금) 18:00까지
(사업신청) 반드시 e나라도움으로 신청 및 서류제출
* 본 지원사업 신청업체는 e나라도움(gosims.go.kr) 회원가입 필수(공인인증서 필요)
신청 서류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052-920-0392~3
첨부파일
- 3. (별첨2)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서식 및 양식).hwp
- 2. (별첨1)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hwp
- 2023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4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