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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4차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60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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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3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ㆍ중견기업


☞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보급 지원

-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70%(중견기업의 경우 50%) 이내 지원

- 지원한도는 신청업체별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60억원 이내 지원

- 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비를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ㅇ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총 사업비의 70%(중견기업의 경우 50%) 이내 지원


 ㅇ 지원한도는 신청업체별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60억원 이내 지원


 ㅇ 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비*를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

   * 컨설팅비는 해당 지원업체의 보조율을 적용하여 대상설비별 최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설비구입비(부대설비,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정산보고서 검증비 등에 한하며, 부가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기존설비철거비 등은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23.9.7.(목) ~ 9.22.(금) 18:00까지

(사업신청) 반드시 e나라도움으로 신청 및 서류제출

  * 본 지원사업 신청업체는 e나라도움(gosims.go.kr) 회원가입 필수(공인인증서 필요)

신청 서류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 사업계획서 비교견적서 (계약건수 당 각 3부 이상) -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유 및 증빙자료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2022년도 에너지사용량신고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확인서 일자리 창출 효과 관련 증빙자료(해당사항의 경우) KEEP30, KEEP+ 참여/협력 관련 증빙자료(해당사항의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해당사항의 경우) 신청 설비의 주요 구성 및 설계도 설치조감도, 결선도 등 개체대상 설비 관련도면 개체대상 설비 운전실적 데이터 온실가스‧에너지 감축효과 산출 TOOL(excel) 절감량 산출근거 데이터 - 전력‧연료 고지서, 영수증 등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 법인인감증명서 포함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052-920-0392~3 

첨부파일

  • 3. (별첨2)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서식 및 양식).hwp
  • 2. (별첨1)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hwp
  • 2023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4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