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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접수기간 ~
주관기관울산광역시
접수기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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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2023년 울산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하반기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북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2% 2년간 지원
- 대출한도 : 업체당 6천만원 이내 지원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지원분야 및 대상
울산 북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지원 및 조건 내용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2% 2년간 지원
- 대출한도 : 업체당 6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대출승인일의 기준금리(CD91물+ 가산금리 2%이내)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 9. 12.(화) ~ 자금소진 시까지(온라인 선착순)
-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https://www.ulsanshinbo.co.kr)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원본 1부【별지1】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1부【별지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문의처
-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 홈페이지 : ulsanshinbo.co.kr
- 주 소 :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3층(☎289-2300)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홈페이지 : uepa.or.kr
- 주 소 :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283-7161)
첨부파일
- 예약신청 메뉴얼.pdf
- 2023년 울산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하반기 융자지원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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