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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ㆍ계룡시 2023년 2차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지역지역충남
금액금액최대 2,5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접수기간 ~
주관기관충청남도
접수기관충남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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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도내 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소기업 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ㆍ운영 진단 및 솔루션 도입 비용을 지원하고자 「‘23년 충남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2차)」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충청남도 당진시, 계룡시 소재 제조 소기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스마트공장 기반 생산자동화 장비/설비, IT시스템 구축비(기업당 최대 25,000천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충청남도 소재 제조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기준에 의한 제조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해당되는 제조기업

    * [첨부-1] 지원대상 소기업(제조업에 한함) 규모 기준 참고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제조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스마트공장 기반 “생산자동화 장비/설비, IT시스템” 구축비 지원

  - 도입기업-공급기업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는 원가계산 및 평가위원회를 거쳐, 3자 협약(충남테크노파크-도입기업-공급기업) 진행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3년 9월 7일(목) ~ 2023년 10월 6일(금) 17시 까지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21년, ’22년) * 12월 31일 기준으로 발행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발급 소기업확인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문의처

(재)충남테크노파크

041-589-0705 / 0719, jang0407@ctp.or.kr / kjh1357@ctp.or.kr


첨부파일

  • [참고1] 지원대상소기업 확인서_규모기준.hwp
  • [붙임1] 충남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신청서(최종).hwp
  • [붙임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hwp
  • [붙임2] 충남 소기업형 스마트공장구축지원 사업계획서 양식 (최종).hwp
  • [2차공고] 2023년 충남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2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