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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술 스타트업 기술보호 예방 및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 모집 연장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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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우수 기술 보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보호 예방 확대 및 임치 활성화를 촉진하는 「2023년 기술 스타트업 기술보호 예방 및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우수 기술 보유 스타트업

- 모집공고 이전 또는 모집공고 기간 내 기술자료 임치계약(일반임치) 체결이 완료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기술보호 컨설팅,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료 지원, 기술가치평가ㆍ투자유치 기회 제공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❶모집공고 이전 또는 ❷모집공고 기간 내 기술자료 임치계약(일반임치) 체결이 완료된 창업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❶기술보호 컨설팅, ❷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료 지원, ❸기술가치평가·투자유치 기회 제공을 통한 기술보호 역량 강화·스케일업 기반 마련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3년 9월 8일(금) ~ 2023년 9월 22일(금) 

  * 사업 신청기간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방법) 제출서류 스캔본 이메일(escrow@win-win.or.kr) 제출

  * 기술자료 임치 신규계약은 기술자료임치센터에서 바로 신청접수 및 가입완료 가능

신청 서류

기술자료 임치증서 『기술 스타트업 기술보호 예방 및 사업화 지원』 신청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각 1부씩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미경과 필요) ‘기술보호 수준 자가진단 결과확인‘ 엑셀자료 출력물 매출액 증빙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or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기업(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1)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관련 서류(붙임3-1~3-2) 기술가치평가(투자유치용) 지원 관련 서류(붙임4)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 escrow@win-win.or.kr

 ◦ 이원희 차장(02-368-8930), 한범진 사원(02-368-8728)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이유진 과장(02-368-8795)

첨부파일

  • 230908_기술 스타트업 기술보호 예방 및 사업화 지원 공고문_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