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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충북] 2023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모집 공고
접수기간 ~
주관기관충청북도
접수기관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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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3년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일반인력)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중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인건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 (취약계층+20%) 지원
- 인증사회적기업 1~3년차 각 40% (취약계층+3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유급근로자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심사기준에 따름
- 가.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참여기업 중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22년 하반기 선정기업)
- 나.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지원기간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지원 및 조건 내용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인건비(기준단가 : 2,010,580원/월 209시간 기준)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9. 13.(수) ~ 9. 20.(수) 18:00까지 [8일간]
접수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
[재심사]
①(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③사회서비스 제공실적 및 증빙자료(공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실적만 인정) - 실적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제공확인서 등 증빙자료 [별지 제4호의2 서식]
④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 제6호 서식] (공고일 직전월 기준)
⑤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호의2 서식]
⑥ 사업보고서 [별지 제7호 서식]
⑦ 자율경영공시 증빙자료(해당기업만)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문의처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043-220-2573
첨부파일
- 공고문(2023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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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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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최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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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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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최대 5,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