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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접수기간 ~
주관기관해양수산부
접수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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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2 내지 6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을 받으려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고시 및 지정증서 발급

지원분야 및 대상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을 받으려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고시 및 지정증서 발급

신청 방법

(접수기간) 2023. 10. 10.(화) ~ 10. 13.(금), 15:00까지

(접수방법)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 이메일 접수

- 이메일: spark8051@kimst.re.kr

신청 서류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서 기술설명서 기술설명서 요약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내외 공인기관 등으로부터 인증/시험을 받은 증ㅂ이자료 또는 핵심기술에 고나한 시험성적서 법인등기부등본 신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 관련 서류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관련 서류 산업표준화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해당 시)

문의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 박승호 책임연구원

- 02-3460-0394, spark8051@kimst.re.kr

첨부파일

  • [붙임]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제출서류.zip
  • 2023년도 하반기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시행계획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