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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2차 친환경 설비개량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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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3년 하반기(2차) 친환경 설비개량 이차보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목적, 자격, 주요내용, 의무사항, 제출서류,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 외항화물운송사업에 투입한 자사선 및 용선(BBCHP 및 BBC)에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예정인 선박
☞ 선박의 친환경 설비 설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시 이자비용의 일부(1.3% ~ 1.7%)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 외항화물운송사업에 투입한 자사선 및 용선(BBCHP 및 BBC*)에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예정인 선박
지원 및 조건 내용
ㅇ 대출 가용액 : ’23년 사업예산 범위 내
* 대출 가용액은 실수요자의 대출시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 대상 후보 선정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박의 대출 규모가 금년도 대출 가용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보 선박으로 선정
* 후보 선박은 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내년도 지원대상 선박으로 함(다만 신용도 하락 등 상황변동이 있는 경우는 재심사)
ㅇ 대출취급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하나
은행, 중소기업은행
-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금융기관 사전 대출 상담을 통해 대출은행을 정한 후 사업신청서를 제출
ㅇ 대출 기간 : 6년(1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ㅇ 한국해양진흥공사 보증요율 : 1.3%~1.7%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접수처 : 한국해양진흥공사 정책지원2팀
- 주소 : (481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C1동 5층
(우동, 해운대아이파크) 한국해양진흥공사 정책지원2팀
- 전화 : 051) 795-178
신청 서류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17)
해양진흥공사 정책지원2팀(☎051-795-1782)
첨부파일
- 붙임+2.+「친환경+설비개량+이차보전+시행지침」+(2023.01.06+개정).hwp
- 붙임+3.++「친환경+설비+개량+이차보전사업+시행지침」+별첨.+IMO+MEPC+Circulars_MEPC.1_Circ.815.pdf
- 붙임+1.+2023년+하반기(2차)+친환경+설비+개량+이차보전사업+시행+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