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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소상공인 추가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5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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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구인난 해소ㆍ경영 서비스 효율화 등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 소상공인은 공단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공급기업 Pool에서 희망 기술 선택

- 스마트化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 단독지원은 불가하며, 중점 지원기술 혹은 특화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지원 및 조건 내용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구인난 해소·경영 서비스 효율화등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 소상공인은 공단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공급기업 Pool에서희망기술 선택

- 스마트化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 단독지원은 불가하며, 중점지원기술 혹은 특화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3. 9. 18.(월) 09시 ~ ’23. 9. 24(일) 24시

- 신청방법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sbiz.or.kr/smst/index.do) 접수

신청 서류

[온라인 작성서류]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 신청사유 및 활용계획 3. 신청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확약서 [자부담 완화서류(3中1)] 1.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 3. 장애인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류] (권장) 소상공인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문의처

- 제휴카드 관련 문의처 : 하나카드 1599-1072

- 권역별 전문기관 문의처 : 1600-6185

첨부파일

  • 2023년+스마트상점+기술보급사업+참여+소상공인+추가+모집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