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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 수정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2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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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추진에 따라 위탁기업(원사업자)ㆍ수탁기업(수급사업자) 간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하여 납품대금 연동 제도의 현장 안착을 도모하고자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을 모집합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위탁기업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원사업자


☞ 동행기업 참여 시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인센티브 제공

지원분야 및 대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상생협력법’) 제2조에서 정한 위탁기업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원사업자

지원 및 조건 내용

동행기업 참여 시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인센티브 제공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3.9.14~'23.12.31일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송부(pis@win-win.or.kr) 또는 홈페이지(납품대금연동제.kr)를 통해 접수

신청 서류

①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신청서 ② 연동제 운영 계획서 ※ 단, 연동약정서 체결 실적은 별도 제출 가능 ③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 공고내용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044-204-7905, 7942

- 신청접수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연동 확산 지원본부 02-368-8969, 8963, 8470

첨부파일

  • (제2023-471호)납품대금_연동제_동행기업_모집_수정_공고.hwp
  • (제2023-471호)납품대금_연동제_동행기업_모집_수정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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