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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영안정자금(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 공고)

지역지역전북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전라북도
접수기관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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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라북도 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라북도 소재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여객자동차운송업 영위 기업 등

☞ 기업당 융자한도 2억원 ~ 3억원 이내(우대기업 최대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운전자금에 한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기반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 소상공인(점포시설 개선사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1,102억원

  - 1분기 300억원, 2분기 352억원, 3분기 300억원, 4분기 150억원


시설투자자금

◦ 공장 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 공장 증·개축 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의 신규구매·개체 소요자금

◦ 일반기업 : 10억원 이하

◦ 전북도 지역산업 기업* : 13억원 이하


운전자금

◦ 시설자금연계 운전자금

 (단, 시설을 자부담으로 완공한 기업은 시설자금연계로 간주하여 지원함)

 ※ 시설자금 금액보다 초과신청 불가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운전자금

◦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운전자금

◦ 3억원 이하

 - 1년간 매출(추정매출)액의 3분의1 이내로 대출한도를 산정하고, 운전자금만 신청할 경우 시설투자에 자부담한 금액 이내로 산정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10.16 ~ 2023.10.18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방문접수 불가)

  -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fund.jbba.kr)

신청 서류

기존기업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 소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건축물관리대장 사본(임대업체는 건물임대계약서 사본 포함) 4. 중소기업 확인서 5. 최근 2개년도 결산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분) 6. 자금신청 증빙자료 가. 부지․건물 매입비 : ①분양․매매계약서(사본) ②한국부동산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평가서, 토지대장 나. 건축비 : ①시공계약서 또는 견적서 ②건축허가(신고)서 다. 기계구입비 : 계약서 또는 견적서 라. 경락․매매관련 서류(해당 있는 업체만 제출) 7.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확인(최근 3개월 기준) 1부 8.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납부(세목별 과세) 증명서 9.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평가지원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0. 개인정보 처리 및 정보활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1.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2.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수출실적(은행 또는 무역협회 발행 수출실적 증명서), 규격표시 획득, 산업재산권, 기술인력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 포함) 창업기업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중소기업 확인서 4. 창업사업계획승인서(공장설립 승인서)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사본) - 소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건축물관리대장 사본(임대업체는 건물임대계약서 사본 포함) 5. 자금신청 증빙자료 가. 부지․건물 매입비 : ①분양․매매계약서(사본) ②한국부동산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평가서, 토지대장 나. 건축비 : ①시공계약서 또는 견적서 ②건축허가(신고)서 다. 기계구입비 : 계약서 또는 견적서 라. 시설자금연계 운전자금 신청시 : 전자세금계산서 - 시설투자 자부담 합산금액대비 운전자금 대출한도 산정 마. 경락․매매관련 서류(해당 있는 업체만 제출) 6. 추정재무제표(영업실적이 없는 창업 3년 미만 업체)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분 7.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확인(최근 3개월 기준) 8.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9.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평가지원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0. 개인정보 처리 및 정보활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1.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2.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규격표시 획득, 산업재산권, 기술인력 자격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포함)〕

문의처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063-711-2021~2)

첨부파일

  • (20230915)2023년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지원변경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