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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영안정자금(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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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운전자금에 한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기반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 소상공인(점포시설 개선사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1,102억원
- 1분기 300억원, 2분기 352억원, 3분기 300억원, 4분기 150억원
시설투자자금
◦ 공장 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 공장 증·개축 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의 신규구매·개체 소요자금
◦ 일반기업 : 10억원 이하
◦ 전북도 지역산업 기업* : 13억원 이하
운전자금
◦ 시설자금연계 운전자금
(단, 시설을 자부담으로 완공한 기업은 시설자금연계로 간주하여 지원함)
※ 시설자금 금액보다 초과신청 불가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운전자금
◦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운전자금
◦ 3억원 이하
- 1년간 매출(추정매출)액의 3분의1 이내로 대출한도를 산정하고, 운전자금만 신청할 경우 시설투자에 자부담한 금액 이내로 산정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문의처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063-711-2021~2)
첨부파일
- (20230915)2023년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지원변경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