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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제주] 2023년 3차 제주수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제주
금액금액최대 1,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내수
접수기간 ~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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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운영 중인 제주도 내 유통ㆍ가공 단체(업체) 및 수산물 가공업체


☞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비 및 운영비용, 온라인 쇼핑몰 및 대형마트에 입점 판매하는 경우 행사품목에 대한 할인비 지원

- 개소당 10,000천원 지원

- 지원대상 품목 : 제주산 광어, 갈치, 참조기, 옥돔, 방어, 삼치, 멸치 등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운영 중인 도내 수산물 유통·가공 단체(업체)

 ㅇ 도내 수산물 가공업체

  -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어업경영체, 수산물가공업 신고자

지원 및 조건 내용

  - 수산물 할인행사(직거래 장터, 드라이브스루 판매, 지역행사 연계 소비촉진 행사 등)  개최비 및 운영비용(제품 가공·포장·할인, 시식비용, 시설대여비 등)

  - 온라인 쇼핑몰 및 대형마트에 입점 판매하는 경우 행사품목에 대한 할인비 지원※ 할인율 상한 : 소비자가(價) 공급 할인율 최대 상한 30%의 범위 내        

   (단, 판매시 최종 판매(→소비자) 30% 할인 실적 첨부 필수. (예: 판매사진 등))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9. 15.(금) ~ 2023. 9. 22.(금) (8일간)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2023. 9. 22. 18:00 도착분까지 유효)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2층 수산정책과 수산물안전TF 

신청 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1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2】 1부 - 사업계획서【서식 3】 - 단체소개서【서식 4】1부 - (자격요건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수산물가공업신고 또는 등록증 1부. - 견적서(타행견적서 포함) 및 견적업체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서【서식 5】1부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서식 6】1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 7】1부

문의처

수산정책과 수산물안전TF 김영훈주무관 ☎ 064-710-3296

첨부파일

  • 최종 - 2023년 제주수산물 마케팅 지원사업(3차) 지원계획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