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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2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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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3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업기업 선정시 중소벤처24(smes.go.kr)에서 추진기업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 지원혜택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및 각종 우대혜택 부여
ㆍ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ㆍ (중진공)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ㆍ (중진공)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지원분야 및 대상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협업기업 선정시 중소벤처24(smes.go.kr)에서 추진기업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 지원혜택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및 각종 우대혜택 부여

  • 조달청 :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 중진공 :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 중진공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 10. 02.(월) ~ 11. 03.(금) 17:00

- 신청방법 :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smes.go.kr/cobiz) 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

1.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및 협업계획서(붙임1) / 추진기 2-1. 사업자등록증 / 추진기업, 참여기업 2-2.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추진기업, 참여기업 3-1. 협업 참여확인서 및 협업계획 수행기업 현황 / 추진기업, 참여기업 3-2. 협업체구성협약서 / 추진기업 3-3. 인증 및 기타서류 / 필요시

문의처

교류협업팀 백승윤 대리 042-331-0563 / greenyully@k-sca.or.kr

첨부파일

  • 2023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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