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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대구] 수성구 2023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계획 공고

지역지역대구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대구광역시
접수기관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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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적극 장려ㆍ지원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2023년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하며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3년),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른 세무조사 유예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구 주관 주요행사 및 문화·체육 행사 우선 초청, 관람권 등 지원

-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등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고일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하며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체


최근 1년간(2023. 9월말 기준) 상시고용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

  ‣ 대기업군(근로자 300인이상) :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 중기업군(근로자 30인이상 300인미만) : 고용증가율이 10% 이상 또는 고용증가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소기업군(근로자 5인이상 30인미만) : 고용증가인원이 2인 이상인 기업

   ※ 고용증가율 : 최근 1년간 증가한 근로자수 / 2022. 9월말 근로자수 * 100

   ※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가입자로서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가 아닐 것

지원 및 조건 내용

 ○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른 세무조사 유예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구 주관 주요행사 및 문화·체육 행사 우선 초청, 관람권 등 지원

 ○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등

   ※ 인증 및 인센티브 기간 : 3년간(2024. 1. 1. ~ 2026. 12. 31.)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11. 13.(월) ~ 11. 24.(금) [2주간, 평일 09:00~18:00]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일자리경제과(본관 4층)

  ※ 주소 : (42086)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수성구청 일자리경제과

신청 서류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신청서 및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세부내역 ○ 근로자 명단(신규채용 근로자, 2년 계속 근무자, 정규직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고용보험가입자명부 각 1부(`21. 9월, `22. 9월, `23. 9월 취득자 기준) ○ 기업신용평가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기타 실적확인 증빙자료 각 1부

문의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일자리경제과(053-666-4331)

첨부파일

  • 2023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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