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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대구] 수성구 2023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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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적극 장려ㆍ지원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2023년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하며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3년),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른 세무조사 유예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구 주관 주요행사 및 문화·체육 행사 우선 초청, 관람권 등 지원
-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등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고일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하며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체
최근 1년간(2023. 9월말 기준) 상시고용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
‣ 대기업군(근로자 300인이상) :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 중기업군(근로자 30인이상 300인미만) : 고용증가율이 10% 이상 또는 고용증가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소기업군(근로자 5인이상 30인미만) : 고용증가인원이 2인 이상인 기업
※ 고용증가율 : 최근 1년간 증가한 근로자수 / 2022. 9월말 근로자수 * 100
※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가입자로서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가 아닐 것
지원 및 조건 내용
○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른 세무조사 유예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구 주관 주요행사 및 문화·체육 행사 우선 초청, 관람권 등 지원
○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등
※ 인증 및 인센티브 기간 : 3년간(2024. 1. 1. ~ 2026. 12. 31.)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11. 13.(월) ~ 11. 24.(금) [2주간, 평일 09:00~18:00]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일자리경제과(본관 4층)
※ 주소 : (42086)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수성구청 일자리경제과
신청 서류
문의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일자리경제과(053-666-4331)
첨부파일
- 2023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계획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