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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녹색물류전환사업 상시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국토교통부
접수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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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물류분야 에너지효율화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녹색물류 전환(무시동히터 보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개인사업자, 기업 명의의 영업용 등록번호를 관리하는 물류기업)


☞ 무시동히터 보급(대당 4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정부지정핵심사업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개인사업자, 기업 명의*의 영업용 등록번호를 관리하는 물류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정부지정핵심사업 : 무시동히터 보급 사업

  * 지원 연식은 2010년~2023년으로 제한함


** 정부지정핵심사업의 무시동히터는 대형차량 및 별도 지정 연식 內 차령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

 

*** 사업별 수요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예비후보기업 선정·운영을 통해 사업포기‧반납 잔여예산 활용하여 지원

 

**** 기업상한액은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50%․150백만원이내,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30%․100백만원 이내 지원,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5천만원 추가 지원

 

***** 전년도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참여기업 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별 차등 지원

(S 100%, A 80%, B 60% 지원, 단, 신청 수량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 11 17 ~ 12. 6

신청방법

 ㅇ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녹색물류 누리집(kotsa.or.kr/gl)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신청서 제출방법 : e-mail 제출

  ※ 접수마감일까지 e-mail 도착분만 인정

 ㅇ 온라인 접수처 : B230235@kotsa.or.kr

신청 서류

개인운송사업자 / 법인사업자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자동차등록원부(갑기준) 사본 1부 ④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 ⑤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증빙서류 법인사업자 추가제출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법인인감증명서 ③ 사업계획서요약서

문의처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 (054-459-7457, 7151)

첨부파일

  • (별첨1)_녹색물류_전환사업_선정_및_지원에_관한_지침(4).hwp
  • (별첨3)_녹색물류_전환사업_제출서류_및_보조금_신청절차_안내.hwp
  • (별첨2)_무시동히터_성능기준(1).hwp
  • (별첨4)_녹색물류_전환사업_신청사업_평가기준(3).hwp
  • 2023년_녹색물류전환사업_상시_공고문(2023.11.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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