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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북] 구미시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 공고

지역지역경북 구미시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상북도
접수기관구미시청

조회중..

사업개요

2023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진행 중 잔여 사업비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지원 대상 사업자는 접수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구미시 소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인 중ㆍ소기업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고일 현재 구미시 소재 대기배출사업방(4〜5종, 중소기업)

 *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지원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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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지원
  • 보조금 지원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한도(붙임3,4)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10%)이 증가할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 11. 20.(월) ~ 11.30.(목) 18:00 까지

 ※ 미달 시 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환경관리과 방문접수(주소 : 고아읍 선산대로 309, 3층)

신청 서류

(정부화일에 철하여 2부 제출) 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②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부 ③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 ④ 사업장 위치도 1부 ⑤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1부 ⑥ 최근 자가측정결과(대기측정기록부)(최근 1년간 자료) 사본 1부 ⑦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⑨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부 ⑩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⑪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⑫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⑬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⑭ 건축물 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 ⑮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1부 ⑯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고) 1부 ⑱ 보조금 반납 확약서(양식 참고) 1부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파일 제출(이메일 : irisyang@korea.kr)

문의처

구미시청 환경관리과(054-480-5274 / 053-810-4744)

첨부파일

  •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추가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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