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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신청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조달청
접수기관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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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조달청에서는 기술력이 우수한 초기창업ㆍ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2024년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계획을 공고하오니, 지정희망 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 지정증서, 인증마크, 홍보, 벤처나라 전용 부스,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가점 1점, 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원 무담보 보증보험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온라인 신청 시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지정일 기준-벤처나라 규정 제7조의 2, 5항)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정증서, 인증마크, 홍보, 벤처나라 전용 부스,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가점 1점, 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원 무담보 보증보험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4.01.02 ~ 2024.11.3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벤처나라 홈페이지 우측상단에 매월 온라인신청기간 시작 첫 날 활성화(온라인 신청 종료일 18시에 접수 마감)

신청 서류

ㅇ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ㅇ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ㅇ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 경우 반드시 제출 ㅇ 벤처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은 반드시 제출 ㅇ 창업기업 확인서 – 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출 ㅇ 상품설명서(붙임1 참고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서식제공) ㅇ 법정 및 품질 인증제품 납품확약서(붙임2 참고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서식제공) ㅇ 기술ㆍ품질 평가 면제 관련 소명자료 -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ㅇ 기술 평가 증빙자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ㅇ 품질 평가 증빙자료 - 품질 인증서(KC 인증,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 적합등록 등)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 국민안전 관련 물자의 경우 품질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 반드시 제출 (주의 :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경우 반드시 제품안전정보센터에 확인 후 관련 서류 제출 필수) ㅇ 기타 증빙 자료

문의처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042-724-7506, 7193, 6259) 및 공고문 7p 참조

첨부파일

  • 2.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전문.hwp
  • 24년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신청 공고.hwp
공고문 보기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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