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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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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조달청에서는 기술력이 우수한 초기창업ㆍ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2024년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계획을 공고하오니, 지정희망 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 지정증서, 인증마크, 홍보, 벤처나라 전용 부스,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가점 1점, 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원 무담보 보증보험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온라인 신청 시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지정일 기준-벤처나라 규정 제7조의 2, 5항)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정증서, 인증마크, 홍보, 벤처나라 전용 부스,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가점 1점, 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원 무담보 보증보험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4.01.02 ~ 2024.11.3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벤처나라 홈페이지 우측상단에 매월 온라인신청기간 시작 첫 날 활성화(온라인 신청 종료일 18시에 접수 마감)
신청 서류
문의처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042-724-7506, 7193, 6259) 및 공고문 7p 참조
첨부파일
- 2.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전문.hwp
- 24년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신청 공고.hwp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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