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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특별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7,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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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및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의 소상공인 등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지원분야 및 대상

-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다음 각 호 요건을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해당

②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해당

③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 단, 폐업기업의 업력이3년이상인경우제외

-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기업당 7천만원

신청 방법

- 접수시기 : 대리대출은 1월 8일, 직접대출은 1월 15일(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1월29일) 접수개시

※ 대환대출은 별도 공고 예정

- 접수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

공고문 내 참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공고문 5~8p 참조)

첨부파일

  • 24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공고.pdf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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