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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특별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지역전국
금액최대 7,000만원
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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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및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의 소상공인 등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지원분야 및 대상
-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다음 각 호 요건을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해당
②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해당
③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 단, 폐업기업의 업력이3년이상인경우제외
-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기업당 7천만원
신청 방법
- 접수시기 : 대리대출은 1월 8일, 직접대출은 1월 15일(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1월29일) 접수개시
※ 대환대출은 별도 공고 예정
- 접수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
공고문 내 참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공고문 5~8p 참조)
첨부파일
- 24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공고.pdf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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