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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지역전국
금액최대 1억원
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조회중..
사업개요
태풍, 지진, 폭우 등 자연재해ㆍ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 자연재해ㆍ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ㆍ간접피해 복구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재해피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시적 경영애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① 재해피해 소상공인 : 기업당 1억원
②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기업당 7천만원
신청 방법
- 접수시기 : 대리대출은 1월 8일, 직접대출은 1월 15일(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1월29일) 접수개시
※ 대환대출은 별도 공고 예정
- 접수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
공고문 내 참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공고문 5~8p 참조)
첨부파일
- 24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공고.pdf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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